25일 오전 미성년자를 포함한 여성들을 협박, 성 착취물을 제작·유포한 텔레그램 'n번방' 박사방의 운영자 조주빈이 서울 종로경찰서에서 검찰로 송치되고 있다. ⓒ[뉴시스·여성신문]
여성들을 협박, 성착취물을 제작·유포한 텔레그램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 ⓒ[뉴시스·여성신문

여성들을 협박해, 성착취물을 제작해 텔레그램 ‘박사방’에서 유포한 주범 조주빈(26)에게 징역 42년이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14일 범죄단체조직, 아동·청소년 성보호법 위반, 사기, 마약류관리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조주빈에 대해 징역 42년을 선고하고 위치추적을 위해 30년간 전자발찌 부착을 명령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원심의 판단에 범죄집단조직죄 및 살인예비죄의 성립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판시했다.

조주빈은 2019년 5월부터 지난해 2월까지 아동·청소년을 포함한 여성 피해자 수십명을 협박해 성착취물을 촬영하고, 이를 인터넷 메신저 텔레그램 대화방인 박사방에서 판매·유포한 혐의로 재판을 받아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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