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 "강기정 객관적 평가·명성 심각 훼손해 위법"

유튜브 가로세로연구소 채널 운영자 강용석 변호사 ⓒ뉴시스.여성신문
유튜브 가로세로연구소 채널 운영자 강용석 변호사 ⓒ뉴시스.여성신문

강기정 전 청와대 정무수석이 문재인 대통령과 조국 전 법무부장관의 갈등설을 제기하며 최초 출처를 자신으로 지목한 '가로세로연구소'(가세연) 출연진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2심 재판부가 배상 판결을 내렸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3-1부(부장판사 석준협 권양희 주채광)는 강 전 수석이 강용석 변호사와 김세의·김용호 전 기자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1심을 뒤집고 "피고들은 공동으로 500만원을 배상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김세의·김용호 전 기자가 강 변호사의 발언이 사실인지 되묻고 확인하는 것은 위법한 행위는 아니지만, 강 변호사와 함께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는 자로서의 책임은 있기 때문에 강 변호사와 함께 손해배상 책임을 져야 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정무수석비서관은 대통령 비서실에서 국회 및 여·야 정당과의 소통과 협력을 담당하는 고위공무원으로, 그의 국정 현안 발언은 상당한 영향력과 파급력을 가진다"며 "강 변호사의 이 발언으로 인해 원고(강기정)는 정무수석비서관이라는 무거운 지위에 걸맞지 않게 언사가 가벼운 인물로 치부될 수 있다"고 말했다.

강 변호사는 2019년 10월 유튜브 방송에서 문 대통령이 현직이던 조 장관에게 사임하라고 권유했지만 조 장관이 이를 거부했다고 주장했다. 강변호사는 이 발언의 최초 출처로 강 전 수석을 지목했다. 

이에 강 전 수석은 지난해 11월 이들을 상대로 2천만원을 배상하라며 소송을 냈다.

1심은 가세연 손을 들어줬지만, 2심 재판부는 "강 변호사의 발언은 강 전 수석의 객관적 평판이나 명성을 심각하게 훼손해 위법하다"며 배상판결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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