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원 세 모녀 살인사건 피의자 김태현(25)이 9일 오전 서울 도봉구 도봉경찰서에서 검찰 송치 전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뉴시스·여성신문
노원 세 모녀 살인사건 피의자 김태현(25) ⓒ뉴시스·여성신문

서울 노원구의 아파트에서 세 모녀를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김태현(25)이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3부(부장판사 오권철)는 12일 살인·절도·특수주거침입·정보통신망침해·경범죄처벌법위반죄 등 5개 혐의로 기소된 김태현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가족 모두 살해는) 사전 계획에 포함돼 있었다고 보는 게 타당하고, 살인의 동기가 우발적으로 생겼다고 보기 어렵다”며 “주거지를 범행 장소로 택하고 A씨 귀가 시간을 알고도 미리 찾아갔으며 통합심리 당시 방해하면 (가족도) 살해할 수 있다고 진술한 점 등을 종합하면 살해할 동기가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판시했다.

다만 재판부는 “형벌, 응보적 성격, 일반 예방 성격 등을 볼 때 피고인을 사형에 처해야 한다는 의견은 어찌 보면 당연할 수 있지만 법원으로서는 형벌의 특수성 및 엄격성, 양형 형평성 등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며 “종합하면 피고인에 사형을 처해 생명 자체를 박탈할 수 있는 정당한, 누구라도 인정할 만한 객관적 사정이 있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판단한다”며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방청석에 있던 유족들은 “안 된다. 사형해야 한다” “재판장님 절규합니다”라고 눈물을 흘리며 호소했다.

김태현은 지난해 11월 온라인 게임에서 만나 호감을 느끼고 접근한 A씨가 연락을 거부한다는 이유로 3월 23일 A씨와 여동생, 모친을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범행 뒤 피해자 컴퓨터와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접속해 자신과 관련된 내용을 검색하고, 대화 내용과 친구목록을 삭제한 혐의도 적용됐다.

검찰은 결심공판에서 김태현의 범행을 고의적이며 계획성이 있다며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구형했다.

반면 김씨는 A씨를 살해할 계획을 세웠다는 점은 인정하면서도, A씨 가족 구성을 알지 못했고 여동생은 제압만 하려 했을 뿐 살인은 우발적이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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