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돌보미, 60시간 이상 교육 이수

서울 서초구(구청장 조은희)는 9월부터 서초아이돌보미사업 지원을 기존 두자녀 이상 가정에서 맞벌이 한자녀 가정까지 확대 시행하고 있다.

그간 ‘서초아이돌보미’ 사업은 서초구에 1년 이상 거주 중이면서 두 자녀 이상이고 막내가 24개월 이하인 가정에 월 50시간의 아이돌보미를 6개월~12개월 동안 파견하는 것으로 이용가정의 부담금은 1회 3,000원으로 저렴해 주민들에게 호평을 받아왔다.

구는 정부의 아이돌보미 지원사업과 달리 소득 기준과 관계없이 많은 가정들에게 혜택을 주고 있다. 추가로 지난달부터는 지원 대상을 맞벌이 한자녀 가정까지 확대했다.

ⓒ서초구청
서초아이돌보미 영유아 응급처치 교육 ⓒ서초구청

구는 한자녀 맞벌이 가정까지 확대 시행을 위해 지난달 26명의 아이돌보미를 추가로 채용했고, 현재 한자녀 맞벌이 15가정이 혜택을 받고 있다. 구는 연말까지 추가로 약 70가정에게 돌봄 지원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으며, 내년에는 기존에 도움을 받지 못했던 한자녀 맞벌이 약 200가정이 추가 돌봄 지원혜택을 누릴 것으로 예상된다.

파견되는 아이돌보미는 돌봄 전문 양성교육을 60시간 이상 이수해야 하며 보육시설·학교 등 하교 도와주기, 식사 및 간식 챙겨주기, 부모 부재 시 임시보육, 놀이 활동 등 전문가의 손길을 느낄 수 있는 다양한 맞춤서비스를 제공한다.

한편, 구는 질병 및 맞벌이의 출장·야근 등 긴급한 사유로 양육공백이 발생한 가정에 대해 아이돌보미를 지원하는 ‘서초119아이돌보미’ 사업도 2019년부터 시행하고 있다. 지원대상은 만12세 이하의 자녀가 있는 가정이며, 긴급 지원인만큼 신청 당일 돌보미 파견도 가능하다.

조은희 서초구청장은 “돌봄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이번에 맞벌이 한자녀 가정까지 돌봄 서비스를 지원하게 됐다”며 “지속적으로 서초에 특화된 출산·육아 정책을 개발해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도시를 만들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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