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자 화장실 카메라 설치 촬영... 징역 22주 선고 받아

여자 화장실에 카메라를 설치해 촬영한 혐의 등으로 징역 22주를 선고받은 싱가포르 거주 한국인 남성 김모씨. ⓒ스트레이트타임즈 홈페이지
여자 화장실에 카메라를 설치해 촬영한 혐의 등으로 징역 22주를 선고받은 싱가포르 거주 한국인 남성 김모씨. ⓒ스트레이트타임즈 홈페이지

싱가포르에 사는 20대 한국 남성이 여자 화장실에 불법촬영 카메라를 설치한 혐의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싱가포르 언론이 이 남성의 신상을 공개했다.

11일(현지시간) 싱가포르 매체 스트레이츠타임스에 따르면 싱가포르 영주권자인 한인 남성 김모(28)씨는 이달 4일 22주간의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그는 2018년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정상회담 당시 싱가포르 경찰대 통역관으로 일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씨는 지난 2월23일 불법촬영 기기를 구입한 뒤 여자 화장실에 설치했다.

사라 테커 검사는 "피고인은 카메라가 보이지 않도록 숨긴 뒤 녹화 모드를 켜고 화장실을 떠났다"고 말했다.

불법촬영 기기를 한 여성이 발견하면서 범죄가 드러났다. 이 여성은 메모리를 확인한 결과 지신과 다른 두 명의 여성들이 화장실을 이용하는 장면과 김씨가 카메라를 설치하는 장면이 담겨 있는 것을 확인하고 경찰에 신고했다. 

싱가포르 경찰은 김씨의 개인 노트북을 압수했다. 김씨는 2013년부터 여성의 치마 속을 몰래 찍기 시작했으며 인터넷에서 음란영상을 내려받은 사실을 인정했다.

노트북에는 178개의 음란 영상과 31개의 치마 속 촬영 영상이 들어있었다.

스트레이츠타임스는 김씨가 싱가포르 경찰 해안경비대 소속이며 2018년 북미 정상회담 통역관을 맡았을 때 화제를 모았었다고 공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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