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억 주택 810만→450만원
6억 전세 480만→240만원

21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63아트에서 서울 시내 아파트가 보이고 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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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부동산 중개보수 개편안을 담은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이 최근 규제 심사를 통과해 이르면 이달에 부동산 수수료가 내린다.

11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부동산 중개보수 개편 방안을 담은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개정안이 최근 규제개혁위원회를 통과했다.

이 개정안은 규제개혁위원회 예비심사에서 '중요 규제'로 분류돼 민간 위원들이 참여하는 본위원회 심사를 받았으나 원안대로 의결됐다.

이에따라 법제처 심사만 통과하면 이르면 이달 중 시행될 것으로 보인다.

개정안은 6억원 이상 매매와 3억원 이상 임대차 계약의 최고요율을 인하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매매는 9억원 이상, 임대는 6억원 이상 구간 요율이 세분화된다.

매매의 경우 6억~9억원 구간 요율은 현행 0.5%에서 0.4%로 0.1%포인트 낮아지고 9억~12억원은 0.5%, 12억~15억원은 0.6%, 15억원 이상은 0.7%의 요율이 적용된다.

임대의 경우 3억~6억원은 수수료율이 0.4%에서 0.3%로 인하되고 6억~12억원은 0.4%, 12억~15억원은 0.5%, 15억원 이상은 0.6%의 요율이 시행된다.

9억원짜리 주택 매매 시 중개 수수료는 810만원에서 450만원으로, 6억원 전세 거래 수수료는 480만원에서 240만원으로 각각 절반 수준으로 낮아진다.

이 같은 요율은 공인중개사가 받을 수 있는 최대한의 요율로, 계약 과정에서 수요자와 중개사 간 협상을 통해 구체적인 요율을 정하게 된다.

또 중개사무소가 간이과세자이면서도 부가세 10%를 요구하는 것을 막기 위해 사업자가 일반과세자인지, 간이과세자인지 확인할 수 있도록 사업자등록증을 게시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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