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피해자가 어린 시절부터 정신적 고통 겪어"

서울고등법원 ⓒ홍수형 기자
홍수형 기자

손녀를 10살때부터 4년여에 걸쳐 성폭행하고 이 과정을 촬영해 소지까지한 친할아버지가 중형을 선고 받았다.

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9부(부장판사 김창형)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13세미만 미성년자위계등 간음) 등 혐의로 기소된 A(74)씨에게 징역 17년을 선고했다. 

또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및 장애인 복지 시설 등에 5년간 취업 제한과 2년간 보호관찰 등을 명령했다.

A씨는 2013년 2월부터 약 4년 동안 미성년자인 손녀를 6회에 걸쳐 성폭행하고, 이 과정을 휴대전화를 이용해 46회가량 촬영해 소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어린 시절 부모에게 버림받고 보호시설에서 지내던 피해자를 보호자 외출 등 명목으로 데리고 나와 만 10살 때부터 성폭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친할아버지인 A씨가 성 정체성과 가치관이 정립되지 않은 어린 피해자를 자신의 성적 욕구 만족 수단으로 이용했다”며 “극히 반인륜적일 뿐만 아니라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라며 징역 20년을 구형했다.

재판부는 “A씨가 친할아버지로서 보호해야 할 위치에 있음에도 부모로부터 버림받은 피해자가 쉽사리 저항하지 못하는 처지를 이용해 지속적으로 성적 욕구 해소 도구로 일삼았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어린 시절부터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겪어왔고, 현재까지도 A씨의 엄벌을 요구하고 있다”며 다만 “A씨에게 적용된 혐의 중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소지 부분에 대해선 제작 부분에 흡수되고 별도의 소지행위를 개시했다고 보기 힘들다. 대법원 판례에 따라 특정한 사정이 안 보인다”면서 일부 무죄를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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