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1월 1일 기준, 자의적판단 개입 가능성 높아"

유남석 헌법재판소장과 재판관들이 25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 입장해 자리하고 있다. ⓒ뉴시스
헌법재판소ⓒ뉴시스

선거일 당일 만 나이를 기준으로 선거권을 주는 공직선거법 조항이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7일 지난 2018년 6월 13일 치러진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당시 만 18세였던 A씨가 선거권 연령을 선거일 현재를 기준으로 산정하도록 한 공직선거법 제17조가 자신의 선거권과 평등권을 침해한다며 낸 헌법소원심판 청구 사건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2018년 7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투표권을 행사하려 했으나 만 19세에 해당하지 않아 선거에 참여하지 못했다. A 씨는 1999년에 출생했지만 생일이 6월 13일 이후여서 19세에 이르지 못했다.

개정 전 공직선거법은 만 19세 이상에게만 선거권을 부여하고 있었다. 이 중 공직선거법 17조는 '선거가 이뤄지는 시점'에 연령 기준을 충족해야만 선거에 참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A씨는 선거일을 기준으로 선거권을 부여하면 차별이 발생한다고 주장하고 다른 OECD 국가에서 만 18세나 그보다 어린 이들에게도 선거권을 인정하는 점 등을 이유로 헌법소원을 냈다.

헌재는 "생일이 지나지 않았지만 그해에 만 19세가 된다는 이유로 선거권을 모두 부여한다면, 구체적인 범위를 설정할 때 입법자의 자의적 판단이 개입될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다.

공직선거법의 선거연령은 지난해 1월 만 18세 이상의 국민까지 선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개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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