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공장 외 다른 4개 공장도 위생관리 미흡

던킨 ⓒ뉴시스
던킨 ⓒ뉴시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강립)는 ‘던킨도너츠’의 제조시설이 비위생적으로 관리되고 있다는 보도와 관련해 해당 제조업체를 조사한 결과, 일부 시설이 청결하게 관리되지 않는 등 '식품위생법' 위반사항이 적발됐다고 밝혔다.

식약처는 지난 9월 29일부터 30일까지 경기도 안양시에 있는 비알코리아 안양공장에 대해 위생지도 점검과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해썹, HACCP) 평가를 실시한 결과 일부 기준 위반사항을 적발했다고 말했다.

식품 이송 레일 하부의 비위생 상태가 확인됐으며 제조설비 세척소독이 미흡했고 이물 예방 관리와 원료 보관 관리 미흡 등이 추가 확인돼 부적합 판정됐다고 식약처는 설명했다.

식약처는 김해·대구·신탄진·제주 공장의 위생상태를 점검한 결과 기계·작업장 등 위생관리 미흡 사항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해썹 평가 결과에서도 개인위생관리, 제조 설비 세척·소독, 원료 보관관리 등 일부 항목이 미흡한 것으로 확인됐다. 식약처 관계자는 “4개 업체 모두 해썹 부적합 판정됐다”며 “해당 제조업체 관할 지자체에 행정처분을 요청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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