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세종문화회관 앞에서 텔레그램성착취공동대책위원회가 'n번방 운영자 갓갓의 무기징역 선고를 요구한다' 기자회견을 열고 현수막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 ⓒ홍수형 기자
3월10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세종문화회관 앞에서 텔레그램성착취공동대책위원회가 'n번방 운영자 갓갓의 무기징역 선고를 요구한다' 기자회견을 열고 현수막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 ⓒ홍수형 기자

미성년자 성착취물이 제작·유포된 ‘n번방’으로의 연결 통로를 제공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와치맨’(닉네임) 전모씨가 징역 7년을 확정 받았다.

30일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등 혐의로 기소된 전모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전씨는 2019년 4월부터 9월까지 텔레그램 대화방인 ‘고담방’을 만들어 1만여건의 음란물을 유포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전씨는 아동·청소년 등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성착취 영상과 사진 100여건을 올리고, 불법 동영상으로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게 됐을 때를 대비한 대응방안 및 추적회피 방법을 설명한 글을 작성한 혐의도 받는다.

전씨는 n번방의 창시자인 ‘갓갓’ 문형욱으로부터 대화방을 물려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박사’ 조주빈을 비롯해 이들은 n번방 사건의 핵심 인물로 알려졌다.

당초 전씨는 음란물 사이트를 운영하며 불법 유출되거나 직접 촬영한 음란물을 유포한 혐의로 재판을 받던 중, ‘n번방’과 관련된 혐의가 포착되면서 추가로 기소됐다.

검찰은 1심에서 전씨에게 징역 3년6개월을 구형했지만, n번방 연루 의혹이 나오자 변론 재개를 신청한 뒤 징역 10년6개월을 구형했다.

1심은 “텔레그램 대화방에 다른 대화방의 링크를 게시해 음란물을 접할 수 있게 해 건전한 성 의식을 해치게 하는 등 중대한 범죄를 저질렀다”며 징역 7년을 선고했다.

2심도 “원심판단을 달리 할 만한 사정이 특별히 보이지 않다”며 1심 판단을 유지했다.

대법원은 “원심판단에 자유심증주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성폭력 처벌법 위반죄에서의 ‘영리의 목적’ 및 청소년 성보호법 위반죄의 '전시'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전씨의 상고를 기각했다.

한편 대법원이 n번방 사건의 핵심 피의자에 관해 판결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n번방과 유사한 대화방을 운영한 ‘로리대장태범’ 배모씨는 지난 4월 대법원에서 징역 7년을, 박사방 운영진이었던 ‘태평양’ 이모군은 장기 10년에 단기 5년형을 확정 받았다.

현재 대법원은 ‘갓갓’ 문형욱과 ‘박사’ 조주빈 일당의 상고심 사건 등을 심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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