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까지 23만명 생계급여 수급자 추가 책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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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60년간 이어져온 생계급여의 부양의무자 기준이 폐지된다. 

보건복지부는 오는 10월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을 폐지한다고 30일 밝혔다. 정부는 2017년 11월부터 매년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을 단계적으로 완화해 왔다. 복지부는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는 당초 내년 예정이었으나 올해 2차 추경 과정을 통해 국회의 동의를 얻어 시기를 앞당길 수 있게 됐다”라고 설명했다.

이에따라 근로 능력이 없어 생계 활동이 어려운데도 따로 사는 자녀나 부모가 소득이 있다는 이유로 생계급여 대상에서 제외됐던 저소득 취약계층이 생계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된다.

앞으로는 수급가구 재산의 소득 환산금액과 소득만을 합산해 기준 중위소득 30%이하면 생계급여를 받을 수 있다. 올해 기준 중위소득 30%는 1인 가구 54만8349원, 2인가구 92만6424원, 3인가구 119만5185원, 4인 가구 146만2887원이다. 다만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에도 부모 또는 자녀 가구가 연 1억 원을 초과하는 고소득이거나, 9억 원을 초과하는 재산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는 생계급여 대상에서 제외된다.

2017년부터 추진해온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로 올해 연말까지 저소득 취약계층 약 40만 명이 새롭게 생계급여 수급자로 책정될 것으로 보인다.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단계적 완화를 통해 지난해 12월까지 약 17만 6000명이 새롭게 수급자로 책정됐고, 올해 1월 노인, 한부모 포함 가구에 대해 완화됐다. 이어 10월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로 약 23만 명(약 20만 6000가구)이상이 추가로 생계급여를 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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