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고발장 최초전달자 지목된 손준성 검사 관여 확인"

검찰 ⓒ홍수형 기자
검찰 ⓒ홍수형 기자

검찰이 윤석열 전 검찰총장 당시 이른바 '고발사주' 의혹과 관련해 현직검사 여러명의 관여 사실을 확인하고 사건 전체를 30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로 이첩했다.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1부(부장검사 최창민)는 이날 고발사주 의혹 사건 관련 현직 검사의 관여 사실과 정황을 확인했다.

검찰이 관여 사실과 정황을 확인했다는 현직 검사는 고발장의 최초 전달자로 지목된 손준성 전 대검 수사정보정책관(현 대구고검 인권보호관) 등을 비롯해 여러명인 것으로 전해졌다.

공수처법에 따라 검사 범죄는 공수처 관할이어서 사건을 공수처로 넘겼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제외하면 검사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핵심 혐의들은 공수처에 우선적인 수사 및 기소 권한이 있다.

검찰은 다른 피고소인들도 중복수사 방지 등을 고려해 함께 이첩했다.

검찰 측은 "최강욱 의원 등이 고소한 사건에 대해 고소장 접수 직후부터 검사 9명 규모의 수사팀을 구성해 대검 진상조사 관련자료 일체를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하고, 디지털포렌식, 관련자 소환조사 등 철저하게 수사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향후 공수처에서 추가로 요청하는 사항에 대하여 검찰은 적극 협조하겠다"고 덧붙였다.

열린민주당 최강욱 대표와 황희석 최고위원은 지난 13일 윤석열 전 검찰총장과 그의 아내인 김건희씨, 한동훈·손준성 검사, 김웅·정점식 국민의힘 의원, 지난해 4월 고발장 작성에 관여한 제3의 성명불상자 등 7명을 공무상비밀누설·직권남용·개인정보보호법 위반·선거방해·공직선거법 위반 등 5개 혐의로 고소했다.

이 사건은 하루만에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1부에 배당됐고, 이후 두차례 수사팀 보강도 있었지만 중복수사 우려 등을 감안해 공수처로 넘긴 것으로 보인다.

한편 검찰은 제보자인 조성은씨가 김웅 국민의힘 의원과 윤석열 전 검찰총장을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한 사건에 대해서는 명예훼손 사건이 검사의 수사개시 대상범죄가 아닌 점 등을 고려해 서초경찰서로 이송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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