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시가격 9억원 초과 아파트 급증 탓

김은혜 국민의힘 의원. ⓒ뉴시스·여성신문
김은혜 국민의힘 의원. ⓒ뉴시스·여성신문

최근 서울과 경기도의 아파트 가격이 크게 오르면서 28만 가구가 주택연금 대상에서 제외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김은혜 의원(국민의힘)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공시가격 9억 원 초과 아파트 수는 서울의 경우 2019년 19만9646가구에서 2021년 40만6167가구로 2배 이상 늘었다. 

경기도는 2019년 8835가구에서 2021년 8만1842가구로 9배 가량 증가했다.

공시가격 9억원을 초과한 주택소유자는 주택연금 대상에서 제외돼 서울경기의 28만 가구가 이 혜택을 볼수 없게 됐다. 주택연금은 1주택이나 다주택에 관계 없이 부부합산 공시가격 9억원 이하 주택 소유자라면 55세부터 신청할 수 있다.

공시가격 9억 원의 경우에는 55세 기준, 월 144만원을 받는다. 나이가 많을수록 늘어나는 구조(70세는 267만원)여서 국민연금 외 별다른 소득이 없는 대다수 은퇴자들에게 유용한 노후대비수단이다.

주택연금이 아파트 뿐만 아니라 단독주택과 빌라, 거주형 오피스텔까지 적용된다는 점에서 더 많은 이들이 혜택에서 제외됐을 것으로 보인다.

주택연금은 특별한 소득이 없는 고령자에게 주택을 담보로 자금을 연금 형태로 대출해 주는 주택담보대출로 매달 연금 형태로 지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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