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사실 유포 명예훼손 혐의

SK그룹 본사 앞 로고가 보이고 있다.
SK그룹이 화천대유의 경기 성남시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에 최태원 회장이 연루됐다고 주장한 변호사를 고발했다. ⓒ뉴시스·여성신문

SK그룹이 화천대유자산관리(이하 화천대유)의 경기 성남시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에 최태원 회장이 연루됐다고 주장한 변호사를 고발했다.

SK그룹은 “페이스북과 유튜브 방송 등을 통해 SK그룹과 최 회장 등에 대한 허위사실을 지속적으로 유포한 전모 변호사를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서울지방경찰청에 고발했다”고 27일 밝혔다.

SK그룹에 따르면 전 변호사는 유튜브 방송을 통해 “대장동 사건은 SK 관련자들이 연루된 ‘SK게이트’에 가깝고, 화천대유의 실소유주가 최태원 회장일 것이다”라고 주장했다.

또 자신의 페이스북에 “화천대유가 유력 정치인 아들에게 지급한 50억원의 퇴직금은 최 회장이 준 대가성 뇌물”이라거나 “최 회장이 측근을 통해 사면 로비를 했다”는 등의 허위 글을 게시했다.

SK그룹 관계자는 “표현의 자유를 최대한 존중하고 인정한다고 하더라도 현재와 같은 인터넷과 SNS 환경에서 근거 없는 허위사실을 지속적으로 유포하는 경우 기업과 기업인이 회복하기 어려운 피해를 입을 수 있다”면서 “향후에도 근거 없는 비방과 허위사실 유포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대처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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