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국세통계 3차 조기공개
부가가치세 26조원으로 가장 많아

인기 유튜버 7명이 약 45억원 소득을 탈세해 국세청의&nbsp;세무조사를 받고 징세 추징된 것으로 드러났다. 세종시 정부세종2청사 국세청. ⓒ뉴시스<br>
 국세청. ⓒ뉴시스

올 상반기를 기준으로 국세 누계체납액이 100조원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세청이 28일 '국세통계포털'을 통해 공개한 국세통계 3차 수시공개에 따르면 올 6월말 현재 국세 누계체납액은 98조7367억원이다. 세목별로는 부가가치세, 소득세, 양도소득세, 법인세 순으로 체납이 많았다.

국세청은 연대납세의무자, 제2차 납세의무자 등 중복 체납을 제외하는 시스템을 개발해 누계체납액을 처음으로 공개했다. 누계체납액은 국세징수권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않은 체납액 중 '정리 중'과 '정리보류'로 구분된다.

이 중 정리 중 체납액은 9조9406억원으로 전체 10.1%를 차지했다. 

정리보류 체납액은 88조7961억원으로 89.9%였다. 국세청은 당해연도 발생체납 등에 대한 개별 징수활동 결과 무재산 등 징수가능성이 낮은 체납액을 전산관리로 전환해 사후 관리하고 있다.

세목별 체납액은 부가가치세가 26조6124억원,36.6%로 가장 많았고, 소득세 21조8892억원(30.1%), 양도소득세가 11조8470억원(16.3%), 법인세가 8조4959억원(11.7%)였고, 종합부동산세는 5311억원 등이었다.

세무서 별로 보면 서초세무서가 2조3657억원의 가장 많았고, 강남세무서(2조3178억원)이 뒤를 이었다.  안산세무서(2조2169억원), 삼성세무서(2조2123억원), 역삼세무서(2조947억원)이 상위에 속했다.

반면 영덕세무서(554억)는 체납액이 가장 적었고, 남원세무서(884억원), 홍천세무서(892억원), 영월세무서(915억원), 영동세무서(963억원) 등이었다.

국세청 관계자는 "통상 서울 강남 등 도심에 위치한 세무서의 경우 법인 단위와 사업 규모가 커 체납액도 많다"면서 "세수가 많을 수록 체납액도 많게 잡히는 경우가 많다"고 설명했다. 

국세기본법상 국세징수권 소멸시효는 기본 5년, 5억원 이상은 10년이다. 다만 도중에 재산이 발견되거나 소득 등이 발생할 경우 소멸시효는 초기화된다.

저작권자 © 여성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