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 로고가 서울 종로구 서울지방경찰청 유리문에 붙어있다. ⓒ뉴시스·여성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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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이 관리하던 건물 앞 가로수를 제초제로 말려 죽인 건물관리인이 검찰에 넘겨졌다.

서울 서대문경찰서는 29일 서대문구 북가좌동 한 건물에서 관리인으로 일하는 A씨를 도시숲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6월 자신이 관리하는 카페 앞 가로수 3그루를 제초제를 이용해 고사시킨 혐의를 받고 있다. 서대문구청은 지난 7월 해당 가로수가 말라 죽어있는 모습을 보고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당초 A씨는 경찰 조사에서 구청의 허락을 받고 베어낸 다른 가로수에만 제초제를 사용했다고 진술하며 범행을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고사한 나무에서 대량의 제초제가 발견되는 등의 정황으로 A씨에게 혐의가 있다고 판단했다"면서 "건물주에 대해선 사전에 제초제 사용을 몰랐다고 판단해 입건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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