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홍수형 기자
더불어민주당 대선주자 이재명 경기지사   ⓒ홍수형 기자

더불어민주당 대선주자인 이재명 경기지사는 28일 성범죄자 신상정보 고지 대상을 남녀노소 불문 이웃 모두로 확대하겠다며 성범죄자 신상 공개 강화 공약을 내놓았다.

이 지사는 이날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를 훼손하기 전후로 여성 2명을 살해한 혐의를 받는 강윤성 사건을 언급하며 “같은 아파트에 거주하는 이웃들 대다수는 전자발찌 착용자가 인근에 살고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지 못했다 한다. 엄연히 성범죄자 신상 공개 제도가 있지만 그 고지 대상이 아동청소년이 있는 가구로 한정된 까닭”이라며 이같이 발표했다.

이 지사는 아동 성범죄자 조두순 사건과 관련 “그가 출소할 당시 많은 국민이 두려움에 사로잡혔지만 그의 신상정보가 공개되는 기간은 불과 5년”이라며 “5년이 지나고 나면 누군가는 그와 마주치지 않을까 불안에 떨지 모른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신상정보 공개의 대상은 당초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자에 한정됐으나 2011년부터 성인 대상 성범죄자까지로 확대됐다”며 “그러나 정작 고지의 대상은 여전히 미성년 자녀가 있는 가구에 머물러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아이들만 조심시킨다고 될 일이 아니다”라며 “앞으로는 같은 행정구역에 사는 모든 이웃에게 고지가 가도록 제도를 개선하겠다”고 강조했다.

이 지사는 “성범죄자 본인이 제출하는 신상정보에 의존할 것이 아니라 실거주지 동행 등 정보 정확성을 높일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해 고의로 눈속임할 가능성을 원천 차단하겠다”며 “신상정보 제출 의무를 몰랐다고 발뺌할 수 없도록 서면 등 고지 방법을 강화하겠다”고 약속했다.

이어 “코로나 팬데믹을 겪으며 재난문자 수신, QR코드를 활용한 동선 체크인, 백신 예방접종과 재난지원금 신청까지, 많은 국민의 온라인 활용도가 높아졌다”며 “고지의 방법을 다각화해 성범죄자 신상의 정보 접근성을 높이겠다”고 공약했다.

이 지사는 “신상정보 공개기간 확대 및 공개대상 성범죄 범위를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며 “현재 성범죄자 신상정보는 대개 5년, 길어야 10년 동안 공개하도록, 또 2008년 이후 발생한 성범죄에 대해서만 범죄자의 신상정보를 공개하도록 돼 있는데 이를 보다 확대해야 한다는 국민의 목소리가 높다”고 강조했다.

이어 “재범 위험성을 정교하게 평가하고 이에 따라 신상공개 제도를 세분화하는 등 위헌 및 인권침해의 소지가 없도록 신중하게 접근하면서 이 같은 국민 요구를 검토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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