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유족에게 반환 예정"

ⓒ제주경찰청
ⓒ제주 서부경찰서

제주 도민이 지난 8월 중고로 구매한 냉장고 바닥에서 발견한 1억원대 현금뭉치의 주인이 밝혀졌다.

28일 제주 서부경찰서는 중고 냉장고 바닥서 발견된 다액의 현금뭉치 주인을 60대 A씨로 특정했다고 밝혔다. 서울에 거주하던 A씨는 지난해 9월 이미 지병으로 숨졌다.

제주경찰청은 지난 8월6일 오후 3시45분께  중고로 구매한 냉장고에서 현금 뭉치가 발견됐다는 신고를 받았다.

현금은 냉장고 바닥에서 나왔다. 5만원권 지폐 2200매로 이뤄져 있었다. 이 냉장고는 서울 소재 모 중고 물품업체가 제주도민 B씨에게 보낸 물건인 것으로 전해졌다.

신고가 접수되자 경찰은 중고 냉장고를 보낸 업체 관계자와 구매자, 화물업자 등을 상대로 현금 출처 파악에 나섰다.

봉투에는 메모와 함께 약국명도 적혀있었다. 경찰은 약국을 찾아가 구매자를 확인하는 등 탐문수사를 벌인끝에 돈다발의 주인이 A씨인 것을 밝혀냈다.

현금의 출처는 A씨가 보험금과 재산을 처분한 대금인 것으로 확인됐다. 이 과정에 범죄 관련성은 발견하지 못했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경찰은 현금을 유실물 처리 절차에 따라 향후 유족 등 권리자에게 반환할 예정이다. 통상 현금뭉치를 신고한 냉장고 구매자는 유실물법에 따라 5~20% 가량의 보상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

김영옥 서부서장은 "고인의 전 재산이었던 현금을 다시 유족에게 돌려주게 돼 기쁘다"면서 "앞으로도 시민을 위한 경찰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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