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63아트에서 서울 시내 아파트가 보이고 있다. ⓒ뉴시스
지난해 미성년 자녀에 대한 건물증여가 2034억원으로 사상 최대를 기록했다. ⓒ뉴시스

지난해 미성년자 자녀에 대한 건물증여가 사상 최대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미성년자 자산 증여 현황(2016~2020)' 자료를 분석한 결과 최근 5년간 미성년자에 대한 자산 증여는 4만2830건으로 5조2088억원 이었다.

이 중  부동산 자산은 1조8634억원 이었으며 이어 금융자산 1조7231억원, 유가증권 1조2494억원(24%) 등 이었다. .

부동산 증여는 2016년 2313억원에서 2020년 3703억원으로 약 1.6배 증가했다. 같은 기간 금융자산은 2499억원에서 3770억원으로 약 1.5배, 유가증권은 1827억원에서 2604억원으로 1.4배 늘었다.

부동산 자산 중에서는 토지가 1478억원에서 1669억원으로 1.1배 증가한 데 반해 건물은 835억원에서 2034억원으로 2.4배 증가했다.

태어나자마자 증여가 이뤄진 '만0세' 부동산 자산증여는 2017년 13억원, 2018년 98억원, 2019년 99억원으로 급격히 증가하다가 2020년엔 15억원으로 나타났다.

미취학아동(0~6세)에 대한 부동산 증여는 2016년 488억원에서 2020년 786억원으로 61.1%, 초등학생(7~12세)은 같은 기간 754억원에서 1212억원으로 60.7% , 중·고등학생은 1072억원에서 1704억원으로 59% 각각 증가했다.

진성준 의원은 "다주택자의 보유세 중과를 회피하기 위한 주택 증여 및 공시가격 현실화의 사각지대에 놓인 비주거 건물 등이 건물 증여의 급증으로 이어지고 있다"며 "소득이 없는 미성년자에 대한 편법 증여 여부에 대한 검증을 강화하고, 비주거용 건물의 공시지가 시세반영률을 현실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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