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미성년자 자녀에 대한 건물증여가 사상 최대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미성년자 자산 증여 현황(2016~2020)' 자료를 분석한 결과 최근 5년간 미성년자에 대한 자산 증여는 4만2830건으로 5조2088억원 이었다.
이 중 부동산 자산은 1조8634억원 이었으며 이어 금융자산 1조7231억원, 유가증권 1조2494억원(24%) 등 이었다. .
부동산 증여는 2016년 2313억원에서 2020년 3703억원으로 약 1.6배 증가했다. 같은 기간 금융자산은 2499억원에서 3770억원으로 약 1.5배, 유가증권은 1827억원에서 2604억원으로 1.4배 늘었다.
부동산 자산 중에서는 토지가 1478억원에서 1669억원으로 1.1배 증가한 데 반해 건물은 835억원에서 2034억원으로 2.4배 증가했다.
태어나자마자 증여가 이뤄진 '만0세' 부동산 자산증여는 2017년 13억원, 2018년 98억원, 2019년 99억원으로 급격히 증가하다가 2020년엔 15억원으로 나타났다.
미취학아동(0~6세)에 대한 부동산 증여는 2016년 488억원에서 2020년 786억원으로 61.1%, 초등학생(7~12세)은 같은 기간 754억원에서 1212억원으로 60.7% , 중·고등학생은 1072억원에서 1704억원으로 59% 각각 증가했다.
진성준 의원은 "다주택자의 보유세 중과를 회피하기 위한 주택 증여 및 공시가격 현실화의 사각지대에 놓인 비주거 건물 등이 건물 증여의 급증으로 이어지고 있다"며 "소득이 없는 미성년자에 대한 편법 증여 여부에 대한 검증을 강화하고, 비주거용 건물의 공시지가 시세반영률을 현실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