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인숙 의원, 청소년성보호법 개정안 대표발의
아동·청소년 대상 성매수 법정형 3년 이상으로 상향

권인숙 더불어민주당 의원 ⓒ뉴시스
권인숙 더불어민주당 의원 ⓒ뉴시스

16세 미만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성을 사는 행위의 법정형을 현행 1년 이상에서 3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상향하는 법적근거가 마련된다.

권인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같은 내용을 담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27일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은 19세 이상의 사람이 16세 미만 아동·청소년과 성관계를 가진 경우 동의 여부, 협박유무와 관계없이 강간으로 간주해 형법상의 강간죄와 동일하게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고 있다. 이는 의제 강간죄에 의한 것인데, 성관계 동의 연령에 이르지 아니한 사람과의 성관계는 강간으로 간주해 처벌하는 것이다. 그러나 현행법은 16세 미만의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성을 사는 행위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고 있다. 같은 대상에 대해 금품을 지급했다는 이유로 법정형이 3년 이상에서 1년 이상 유기징역으로 낮아지는 것이다.

개정안은 16세 미만의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성을 사는 행위의 법정형을 형법상의 강간죄와 동일하게 3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상향해 아동·청소년의 성보호를 강화하고자 하는 내용을 담았다.

권 의원은 “현재 16세 미만의 아동·청소년과 성관계를 가진 경우 강간죄와 동일하게 처벌받고 있지만 성매수를 한 경우에는 오히려 형벌이 낮아지는 상황”이라며 “개정안을 통해 아동·청소년 대상 성매수자의 처벌을 강간죄와 같은 수준으로 끌어올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라는 본 법의 취지가 무색해지지 않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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