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병훈 의원 "이자, 원금 상환여부 주기적으로 조사해야"

소병훈 더불어민주당 의원 ⓒ뉴시스·여성신문
소병훈 더불어민주당 의원 ⓒ뉴시스·여성신문

최근 가족이나 지인에게 돈을 빌려 집을 산 사람이 크게 늘고 있다.

23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소병훈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주택자금조달계획서 세부내역 분석 결과에 따르면 전체 주택매입자금의 절반 이상을 '그 밖의 차입금'으로 조달한 건수는 지난 2019년 1256건에서 지난해 3880건으로 209%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에는 8월말 기준으로 4244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의 1733건보다 144% 늘었다.

'그 밖의 차입금'은 돈을 빌려준 사람과 빌린 사람의 관계가 대체로 가족이나 지인이어서 이자 납부나 원금 상환이 이뤄지지 않는 경우가 많다고 소 의원은 지적했다.

2018년부터 전체 주택매입 자금의 절반 이상을 '그 밖의 차입금'으로 조달한 1만2115건 가운데 10억원 이상을 조달한 건수는 341건으로 확인됐다. 50억원 이상을 조달한 건수는 5건이었으며, 30억~50억원 미만 18건, 20억~30억원 미만 37건, 10억~20억원 미만 281건 등이다.

소 의원은 "지난해 7월에는 만 24세 청년이 엄마에게 17억9000만원을 빌려 집을 구입한 사례도 있었다. 이 청년이 은행에서 빌렸다면 월 726만원 상환해야 한다"며 "증여세 5억을 회피하기 위한 편법 증여인지 조사해야"고 말했다.

실제로 국세청은 최근 수년간 그 밖의 차입금을 이용한 편법 증여 사례를 다수 적발했다.

2018년에는 대기업 임원 A씨가 자신의 두 아들에게 증여할 주택 매입자금을 동생인 B씨에게 전달하고, 이후 B씨가 두 아들에게 돈을 빌려주도록 해 아들들이 서울 서초구 소재 아파트를 구입한 사실을 밝혀내기도 했다.

대기업 임원 A씨의 편법증여사례 ⓒ소병훈 의원실
의사C씨의 편법증여 사례 ⓒ소병훈 의원실

지난해 7월에는 의사 C씨가 형 D씨를 통해 아들에게 주택 매입자금을 증여한 사실도 확인됐다. C씨는 자신이 운영하는 병원에서 일한 적이 없는 아들에게 급여도 지급해 원금과 이자를 상환하도록 한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해 6월 서울 용산구 이촌동의 한 아파트를 31억7천만원에 산 E씨는 전액을 아버지에게서 빌렸는데, 이를 30년 만기, 연이율 2.7%, 원리금 균등분할상환 조건으로 은행에서 빌렸다면 매월 1286만원을 납부해야 한다. 증여받았다면 10억6700만원의 증여세를 내야 한다.

소 의원은 "가족이나 지인에게 돈을 빌려 집을 산 사례가 수도 없이 많다"며 "이들이 적정 이자율로 돈을 빌렸는지, 이자와 원금도 주기적으로 상환하고 있는지 조사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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