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서초구 강남대로 서울가정법원과 서울행정법원 정문 앞 모습.gabapentin generic for what http://lensbyluca.com/generic/for/what gabapentin generic for what ⓒ뉴시스ㆍ여성신문
서울행정법원ⓒ뉴시스ㆍ여성신문

열악한 환경의 작업장에서 6년 이상 주 단위로 주간·야간 근무를 번갈아 가면서 일을 하던 근로자가 심장질환으로 사망했다면 업무상 재해가 인정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8부(부장판사 이종환)는 A씨(사망 당시 43세)의 배우자 정모씨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했다.

2013년 4월부터 자동차 부품을 생산하는 제조공장에서 근무하던 A씨는 2019년 8월 갑자기 회사에서 쓰러져 병원으로 이송됐다. A씨는 허혈성심장질환으로 끝내 숨졌다. 

A씨의 배우자 정씨는 공단에 업무상 재해를 신청했으나 공단은 사망과 업무 사이의 상당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며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정씨는 "A씨가 입사 이후 월평균 252시간 이상 근무했고, 1주 간격으로 주간조와 야간조로 교대 근무했다"며 "용광로 근처에서 근무해 고온과 소음에 지속적으로 노출돼 건강이 크게 악화돼 사망한 것"이라며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A씨가 일하던 작업장 용광로 부근 온도는 35도에 이르고 평균 소음은 만성적 소음 수준"이라며 "A씨는 6년 이상 매주마다 낮과 밤이 바뀌는 근무를 했는데, 생체리듬에 악영향을 주는 야간근무 특성상 이런 형태의 강도의 교대근무를 장기간 견뎌 온 A씨는 일반적 주간근무만을 하는 사람보다 훨씬 고혈압 등 심혈관계 질환에 노출될 위험이 높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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