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관련 고시 개정
사업장에 요금·환불기준 의무표기

앞으로 헬스장 등은 등록신청서뿐 아니라 매장 게시물에도 서비스 내용과 요금, 환불기준 등 주요 정보를 의무적으로 표시해야 한다.

전동킥보드 등엔 도로교통법상 준수사항을 위반하면 범칙금이나 과태료를 물 수 있다는 내용을 표시해 이용자에게 알려야 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6일 이같은 내용의 '중요한 표시·광고사항 고시' 개정안을 17일부터 10월7일까지 행정예고하고 관련 절차를 밟아 연내에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수영장업과 체력단련장(헬스장)업, 종합체육시설업의 경우 등록신청서뿐 아니라 사업장 게시물에도 요금과 환불기준 등을 명시하도록 의무화해 소비자가 등록신청 단계 전에 중요 정보를 명확히 알 수 있도록 했다

종전에는 서비스 내용과 요금체계, 환불기준 등을 사업장 게시물이나 등록신청서 중 한 곳에 선택해 표시하도록 돼 있었다.

음식점과 숙박업, 이·미용업, 목욕장업, 학원업의 '옥외 가격표시제'에 이어 체육시설에도 가격표시제가 적용되는 것이다. 다만 공정위 관계자는 가격표시제 추가 확대에 관해서는 "소상공인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힘든데 부담이 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있어 중장기적으로 고려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개인형 이동장치 준수사항 위반 사례 ⓒ공정거래위원회
개인형 이동장치 준수사항 위반 사례 ⓒ공정거래위원회

공정위는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시 준수사항에 대한 정보 제공도 강화한다. 도로교통법은 시속 25km 미만, 중량 30kg 미만인 전동킥보드와 전동이륜평행차, 전동기 동력만으로 움직일 수 있는 자전거를 개인형 이동장치로 정의하고 있다.

개정안은 개인형 이동장치 제조·판매·대여사업자에게 도로교통법이 처벌대상으로 정한 준수사항을 위반할 경우 범칙금이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표시하도록 했다.

도로교통법상 전동킥보드 등에 대한 범칙금은 Δ무면허 운전 10만원 Δ단순 음주운전 10만원·측정불응 13만원 Δ2인 이상 탑승 4만원 Δ안전모 미착용 2만원 Δ보도주행 3만원 등이다. 13세 미만 어린이가 운전할 경우 보호자에게 과태료 10만원이 부과된다.

해당 고시 개정안은 행정예고 기간 각계 의견을 수렴해 검토한 뒤 공정위 전원회의 의결을 거쳐 확정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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