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병우 청와대 민정수석 ⓒ뉴시스·여성신문
우병우 청와대 민정수석 ⓒ뉴시스·여성신문

박근혜정부 당시 불법사찰에 관여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에게 대법원이 징역형을 확정했다. 다만 국정농단을 방조한 혐의는 무죄가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16일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우 전 수석의 상고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우 전 수석은 추명호 전 국가정보원 국익정보국장에게 김진선 전 평창올림픽조직위원장의 동향 파악을 지시하는 등 불법사찰에 관여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추 전 국장에게 이석수 전 특별감찰관, 진보성향 교육감 등을 뒷조사해 보고하도록 지시한 혐의도 받고있다.

미르·K스포츠 재단 관련 최서원 씨 등의 비위 사실을 알고도 감찰하지 않고, 오히려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에게 법률대응책을 자문해주는 등 국정농단 사태를 방조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우 전 수석은 국정농단 방조 혐의 1심에서 징역 2년6개월, 불법사찰 혐의는 징역 1년6개월이 선고받았다.

 2심은 국정농단 방조 혐의에 대해 "비선실세의 비위 행위에 대한 감찰은 민정수석 직무에 속하지 않는다"며 무죄로 판단했고, 불법사찰 혐의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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