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 사례집·아동학대 판례 사례집 등
주기적으로 제작·배포
아동 사망 분석범위 확대 등

1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정문 앞에서 신현영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아동인권단체 외 38 단체가 '아동의 죽음, 보건복지부장관과 경찰청장에게 묻는다' 기자회견을 열었다. ⓒ홍수형 기자
1월1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정문 앞에서 신현영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아동인권단체 외 38 단체가 '아동의 죽음, 보건복지부장관과 경찰청장에게 묻는다' 기자회견을 열었다. 사진은 기사와 직접적 연관이 없음. ⓒ홍수형 기자

보건복지부가 국가인권위원회 권고를 받아들여 아동학대 예방과 피해아동 보호를 위한 제도를 개선하기로 했다.

14일 인권위에 따르면, 복지부는 △전문가 자문 의견을 토대로 현장 사례집 및 아동학대 판례 사례집 등을 주기적으로 제작·배포 △생애초기 건강관리 시범사업을 2024년까지 전국 보건소로 단계적으로 확대 △e아동행복지원시스템의 예측모형 다변화 등을 통해 고도화 △아동보호전담요원의 사례관리 가이드라인 마련과 상시 모니터링을 위한 시스템 개발 △아동 사망 분석범위 확대 필요성과 이를 위한 추진체계 마련 등에 대해 관련 부처 협의 및 전문가 의견수렴 등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인권위는 앞서 2020년 6월30일 아동학대 사전예방과 사례관리 시스템 등의 운영 현황 직권조사를 결정했다. 이후 약 10개월간 천안 여행가방 아동학대, 창녕 9세 아동학대, 포항 공동생활가정 아동학대, 인천 화재 아동학대, 양천 아동학대(정인이) 사건을 조사했다.

관련 제도·정책의 문제도 지적했다. 인권위는 가정 내 정상 양육이 어려워 위탁가정에서 지내던 피해아동이 원가정으로 복귀할 때, 지자체 등이 미리 개입해 이 아동을 아동학대 고위험아동 또는 위기아동으로 분류해야 한다고 봤다. 또 공적 체계에서 직접 아동의 안전과 보호자의 양육태도 등을 점검하는 가정방문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 아동학대 피해아동을 보호하는 아동복지시설에서 아동학대 사안이 발생하고 이를 조기에 발견하지 못한 점 ▲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 세 차례 아동학대 사례로 판단하고 사례관리를 했음에도 아동의 안전을 확보하지 못한 점 ▲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 아동학대 정황을 파악하고 있었고 경찰이 수사를 했음에도 아동의 안전이 확보되지 않고 결국 학대의 정황으로 사망한 점(정인이 사건) 등도 확인했다.

인권위는 관련 제도·정책 등을 검토해 복지부에 관련 제도 개선을 권고했고, 복지부가 이를 수용했다고 14일 밝혔다.

인권위는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를 위한 정부의 방안들이 실제 이행으로 이어져 학대로 피해받는 아동들이 발생되지 않기를 바라며, 앞으로도 아동이 건강하게 성장하고 사회에서 한 개인으로서의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과 노력을 기울일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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