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국가보훈의 달 맞아 7일 서울 중구 서울도서관 외벽에 국내외 6.25 참전용사를 위한 '마지막 한 분까지 기억하겠습니다' 현수막이 달려있다. ⓒ홍수형 기자
서울시청 ⓒ홍수형 기자

내년 서울형 생활임금이 시간당 1만766원으로 정해졌다. 

서울시는 "지난 10일 제2차 서울시 생활임금위원회를 개최하고 심의를 거쳐 1만766원으로 확정했다"고 밝혔다.

이는 올해 생활임금 1만702원보다 64원(0.6%) 오른 것으로 월급으로는 225만원이다. 정부가 지난 8월 고시한 내년도 최저임금 9160원보다는 1606원 많다.

서울시는 "코로나19로 인한 어려운 경제상황과 시 재정여건, 물가상승률 등을 고려해 종합적으로 결정했다"며 "생활임금과 최저임금 격차로 인한 민간·공공 노동자 간 소득 불균형도 감안했다"고 밝혔다.

내년 서울형 생활임금 적용 대상자는 법정 노동시간인 209시간을 근무할 경우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월 225만원을 받게 된다.

적용 대상은 공무원 보수체계를 적용받지 않는 Δ서울시와 서울시 투자출연 기관 소속 직접고용 노동자 Δ서울시 투자기관 자회사 소속 노동자 Δ민간위탁 노동자 Δ뉴딜 일자리 참여자 등 총 1만4000여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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