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경북대 간호학과 남학생들이 모바일 메신저 카카오톡 단체 채팅방에서 성희롱을 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여성신문
 ©여성신문

외도를 의심해 아내가 잠든 사이 카카오톡 대화 내용을 본 40대에게 유죄가 인정됐다.

대구고법 제2형사부(고법판사 양영희)는 15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정보통신망침해등) 등 혐의로 기소된 남편 A(47)씨 항소심에서 벌금 100만원의 선고를 유예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6개월 및 자격정지 6개월 형의 선고를 유예했다.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자격정지 또는 벌금의 형을 선고할 때 고려해 뉘우치는 정상이 뚜렷할 때는 형의 선고를 유예할 수 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아내가 잠든 사이에 휴대전화 비밀번호 입력해 카카오톡 대화 내용 열람하고 친구와 전화 통화하는 내용을 몰래 녹음한 범행의 수법과 내용에 비춰보면 죄책이 결코 가볍다고 할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다만 범행의 사실관계를 인정하고 있고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며 동기와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아내가 피고인에 대한 고소 취하 및 처벌불원서를 제출한 점 등을 종합해 형의 선고를 유예했다"고 설명했다.

A씨는 지난 2014년 9월 자신의 집에서 아내 B(46)씨가 잠이 든 사이 친구 C씨와 주고받은 카카오톡 대화 내용을 열람한 혐의(정보통신망침해 등)와 녹음이 되는 카메라를 설치한 후 B씨와 아들이 나누는 대화를 녹음하고 아내와 친구의 통화를 휴대전화로 녹음한 혐의(통신비밀보호법 위반)로 재판에 넘겨졌다.

저작권자 © 여성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