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닝썬 사건에서 ‘경찰총장'으로 불린 윤 모 총경이 10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와 자본시장법 위반 등의 혐의와 관련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를 받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뉴시스·여성신문
버닝썬 사건에서 ‘경찰총장'으로 불린 윤규근 총경에 대해 대법원이 벌금형을 확정했다. ⓒ뉴시스·여성신문

2019년 이른바 ‘버닝썬 사건’ 당시 아이돌그룹 빅뱅 출신 가수 승리(본명 이승현)의 뒤를 봐줬다는 의혹이 제기됐던 윤규근(51) 총경이 대법원에서 벌금형을 확정받았다.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15일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윤 총경에게 벌금 20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승리가 포함된 단체 채팅방에서 '경찰총장'으로 불렸던 윤 총경은 지난 2016년 코스닥 상장업체 큐브스(현 녹원씨엔아이) 전 대표 정모씨가 고소당한 사건을 무마해주는 대가로 비상장사의 주식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또 정씨로부터 중요 공급계약 정보를 제공받고 주식을 매수해 이익을 취득한 혐의도 받았다.

윤 총경은 또 2016년 7월 가수 승리와 유인석 전 유리홀딩스 대표가 함께 세운 라운지바 '몽키뮤지엄'이 식품위생법 위반으로 단속된 직후 정씨의 부탁을 받아 수사 상황을 알아보는 과정에서 직권을 남용해 담당수사관에게 관련 내용을 보고하게 한 혐의로도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윤 총경의 혐의를 모두 무죄로 판단했으나 2심 재판부는 자본시장법 위반혐의와 증거인멸 교사 혐의 등에 대해 유죄로 판단하고 벌금 2천만원과 함께 319만원 추징명령을 내렸다. 

대법원도 "원심 판단에 특정범죄가중법 위반(알선수재)죄, 자본시장법 위반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 증거인멸교사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판결을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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