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성욱 공정위원장 "3건 추가 조사 중"

세종시 어진동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뉴시스
공정거래위원회 ⓒ뉴시스

공정거래위원회가 삼성전자 등 스마트폰 제조사에 자사 운영체제(OS)인 안드로이드 탑재를 강요한 혐의로 구글에 2000억원이 넘는 과징금을 부과했다. 

조성욱 공정위 위원장은 1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구글이 삼성전자 등 스마트 기기 제조사에 안드로이드(구글 자체 OS)의 경쟁 OS를 이용하지 못하게 한 행위에 시정 명령과 과징금 2074억원을 부과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구글은 안드로이드 OS로 모바일 시장에서 점유율 72%로 지배력을 확보한 이후인 2011년부터 현재까지 제조사에 안드로이드를 변형한 '포크 OS'를 탑재한 기기를 만들지 못하도록 막았다.

제조사에 필수적인 플레이스토어 라이선스 계약, 최신 버전 안드로이드 소스코드를 제공하는 안드로이드 사전접근권 라이선스 계약을 체결하면서 '파편화 금지 계약'(AFA·Anti-Fragmentation Agreement)도 반드시 체결하도록 요구한 것이다. AFA는 제조사가 출시하는 모든 기기에 경쟁사인 포크 OS를 쓰지 못 하게 하고 직접 포크 OS를 개발할 수도 없도록 했다.

공정위는 이 때문에 아마존과 알리바바 등의 모바일 OS 사업이 모두 실패했고, 기기제조사는 새로운 서비스를 담은 혁신기기를 출시할 수 없다고 봤다. 이로 인해 구글이 모바일 분야에서 시장지배력을 더욱 공고히할 수 있었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로 공정위는 "모바일 OS 및 앱마켓 시장에서 향후 경쟁압력을 복원할 수 있는 계기 및 마트 시계·자동차·로봇 등 그 범위가 점차 확장되고 있는 기타 스마트 기기 분야에서, 혁신적인 기기와 서비스 출현 기반을 마련했다"라고 평가했다.

한편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은 "앞으로도 공정위는 시장을 선점한 플랫폼사업자가 독점적 지위를 유지·강화하기 위해 행하는 반경쟁적 행위에 대해서는 국내·외 기업 간 차별 없이 엄정하게 법집행을 해 나갈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조 위원장은  이 건 외에도 구글의 ▲인앱 결제 강제 건 ▲앱 마켓 경쟁 제한 건 ▲광고 시장 관련 건 등 사건 3건을 더 조사하고 있다. 플랫폼의 반경쟁 행위에는 법을 엄정히 집행하겠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여성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