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기술표준원, 인기 구매대행 제품 안전성 조사
해외 직구 181개 중 24개 국내 안전기준 부적합

ⓒ국가기술표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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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직구·구매대행 상품에서 납과 프탈레이트계 가소제 등 인체에 치명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금속이 기준치의 수십 배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13일 지난 6월부터 8월까지 3개월간 자전거, 커피포트, 완구 등 인기 구매대행 181개 제품에 대해 국내 안전기준 충족 여부를 조사한 결과 상당수가 기준에 미달했다고 밝혔다.

이번 안전성 조사에서는 조사대상 181개 중 와플 기기, 자전거, 의류·완구 등 24개 제품이 기준온도 초과, 내구성 기준 미달, 유해물질 검출 등 국내 안전기준에 부적합한 것으로 확인됐다.

상품 가운데 테디베어 수면인형 애착 인형, 곰 인형 잠옷 곰돌이 동물인형, 아기 촬영용 크리스마스 선물에서 중추신경장애 등을 유발하는 납 성분이 기준치의 47.9배를 초과했다. 

쥬라기 미니 어린이 동물 공룡 장난감 세트 피규어에서는 간, 신장 등의 손상을 유발하는 프탈레이트계 가소제가 기준치의 5.7배를 넘었다. 

ⓒ국가기술표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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얽힘 사고 방지를 위한 조임 끈 안전기준을 위반한 아동용 우의와 아동·유아용 의류 단추에서도 기준치를 초과한 납이 발견됐다.

내충격성 미흡으로 주행 중 차체파손 우려가 있는 이륜 자전거 2개 제품과 스케이트보드 2개 제품, 최고속도 기준(25km/h)을 초과해 과속에 따른 사고 위험이 큰 전기 자전거 2개 제품 등도 부적합제품으로 적발됐다. 

이밖에 와플 기기, 전기요, 프로젝터 등 3개 제품은 제품 표면온도가 기준치를 초과해 화상과 화재 우려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표원은 부적합 제품의 구매대행사업자, 유통사 등에는 관련 사실을 통보하고 구매대행을 중지하도록 했다. 해당 제품을 이미 구매하거나 사용 중인 소비자에게는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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