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 "집합금지조치 어겨 벌금받고도 불법 영업하다가 범행"

인천 중구 신포동 한 노래주점에서 손님을 살해하고 시체를 야산에 유기한 허민우가 21일 오전 인천시 미추홀구 미추홀경찰서 유치장을 나와 검찰로 송치되고 있다.  ⓒ뉴시스·여성신문
인천의 한 노래주점에서 손님을 살해하고 시체를 야산에 유기한 혐의로 기소된 허민우. 법원은 징역 30년의 중형을 선고했다ⓒ뉴시스·여성신문

인천의 한 노래주점에서 40대 손님을 잔혹 살해하고 시신을 훼손해 유기한 혐의로 기소된 허민우(34)가 징역 30년을 선고 받았다.

인천지법 제13형사부(재판장 호성호)는 10일 살인 및 사체손괴, 사체유기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허민우에게 징역 30년과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전자장치 부착 10년도 명했다.

재판부는 “폭력조직원으로 활동해 건장한 체구의 피고인이 상대적으로 마른 체구에 술에 취해 스스로를 가눌 수 없는 피해자를 무참히 폭행해 살해하고, 사체 절단 후 손가락 훼손도 시도했다”며 “범행 자체는 우발적으로 보이나 죄책이 무겁고 유족들에게는 피해자의 시신 앞에서 슬픔을 추스를 기회도 빼앗는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또 “재범 위험성도 있다고 판단해 전자장치 부착 청구도 받아들인다”고 했다.

허민우는 지난 4월22일 오전 2시20분쯤 인천시 중구 신포동 소재 자신이 운영하는 노래주점에서 40대 손님 A씨를 때려 살해한 뒤 시신을 훼손해 유기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그는 추가 요금 10만원을 놓고 시비를 벌이다가 A씨로부터 2차례 뺨을 맞자 화가 나 주먹과 발로 A씨를 마구 때렸고, 이후 의식을 잃은 A씨를 13시간가량 방치해 사망에 이르게 한 것으로 조사됐다.

허민우는 B씨가 술값을 덜 내고도 방역지침을 어기고 새벽 늦게까지 영업한 사실을 빌미로 112에 신고한 뒤, 복부와 뺨을 때리면서 다시 경찰에 신고하려 하자 격분해 살해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허민우를 구속 뒤 신상공개위원회를 열고 신상 공개를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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