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 항소심 선고...1심보다 형량 늘어
“‘합의하에 관계’ 주장은 2차 가해”

조재범 전 국가대표팀 코치가 2019년 1월 23일 오전 경기 수원시 영통구 수원지방법원에서 상습 폭행 등 사건에 대한 항소심 공판을 받기 위해 호송차서 내려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뉴시스·여성신문
조재범 전 쇼트트랙 국가대표팀 코치가 2019년 1월 23일 오전 경기 수원시 영통구 수원지방법원에서 상습 폭행 등 사건에 대한 항소심 공판을 받기 위해 호송차서 내려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뉴시스·여성신문

미성년자 쇼트트랙 선수에게 성폭력과 폭행 등을 저질러 징역형을 선고받고 복역 중인 조재범 전 쇼트트랙 국가대표팀 코치가 항소심에서 징역 13년을 선고받았다.

조씨는 혐의를 부인하다가 “합의하에 성관계했다”고 말을 바꿨지만 입증하지 못해 더 무거운 벌을 받게 됐다. 재판부는 “2차 가해”라고 꼬집었다.

수원고법 형사1부(윤성식 부장판사)는 10일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치상) 혐의로 기소된 조씨에게 징역 10년 6월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이처럼 선고했다. 20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7년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및 장애인 복지시설 취업제한도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3년에 걸쳐 강간과 추행 등 모두 27회에 걸친 성범죄를 저질러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다”며 “피해자는 믿고 의지해야 할 지도자로부터 범행을 당해 상당한 정신적 충격과 고통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또 “피고인은 계속 범행을 부인하다가 항소심 법정에 이르러 피해자와 합의하에 성관계를 했다고 새로운 주장을 했으나, 피해자의 부인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관련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다”며 “피해자에게 2차 가해를 가한 것”이라고 판시했다.

조씨는 피해자가 고등학교 2학년이던 2014년 8월부터 2017년 12월까지 30차례에 걸쳐 성폭행하거나 강제로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치상) 혐의가 인정돼 올해 1월21일 1심에서 징역 10년6개월을 선고받았다. 20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7년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및 장애인 복지시설 취업제한도 내려졌다.

조씨는 성범죄와 별개로 피해자를 상습적으로 폭행한 혐의로 2019년 1월 항소심에서 징역 1년6개월을 선고받고 형이 확정돼 복역 중이다.

저작권자 © 여성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