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렌터카 수개월 사용' 김무성 전 의원 조사 계속

‘최순실 게이트’를 수사 중인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류철균(50) 이화여대 융합콘텐츠학과 교수를 긴급 체포했다. 사진은 박영수 전 서울고검장. ⓒ뉴시스·여성신문
박영수 전 특별검사 ⓒ뉴시스·여성신문

일명 '가짜 수산업자'로부터 포르쉐 차량을 부적절하게 대여받은 혐의를 받는 박영수 전 특별검사가 검찰에 넘겨진다. 

서울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는 9일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를 받는 '가짜 수산업자' 김모씨와 박 전 특검, 이모 부장검사, 이동훈 전 조선일보 논설위원, 엄성섭 TV조선 앵커 등 7명을 송치한다.

박 전 특검은 김씨로부터 포르쉐 차량을 제공받고 뒤늦게 렌트비 명목으로 250만원을 준 혐의를 받고 있다. 박 전 특검은 자신이 '공무수탁 사인(私人)'이라고 주장했으나, 국민권익위원회는 청탁금지법 적용 대상인 공직자라고 판단했다.

이 부장검사는 김씨로부터 명품지갑과 자녀학원비, 수산물을 받고 수입차량을 무상 대여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지갑 판매처와 학원비 입금내역, 차량 출입내역 등을 확인해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다만 이 부장검사가 김씨로부터 고가의 명품시계를 수수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증거가 부족하다고 보고 불송치하기로 결정했다.

부장검사와 언론인도 함께 송치되는 가운데, 경찰은 김무성 전 새누리당 의원 의혹은 아직 사실관계를 확인 중이다.

이 전 논설위원은 김씨로부터 골프채 풀세트와 수산물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압수한 골프채와 판매처 등을 확인해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가 인정된다고 봤다.

엄 앵커는 김씨로부터 차량을 무상 대여받고, 풀빌라 접대 등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다만 풀빌라에서 성접대가 이뤄진지 여부는 증거 등이 부족하다며 별도 입건하지 않았다.

경찰은 TV조선 기자 A씨는 대학원 등록금 일부를 대납 받은 혐의, 중앙일보 논설위원 B씨는 고가의 수입차량을 무상 대여받은 혐의가 모두 인정된다고 보고 함께 검찰에 넘길 예정이다.

주호영 국민의힘 의원은 입건되지 않는다. 주 의원은 김씨에게 대게 등 수산물을 아는 스님에게 갖다주게 하고 대게와 한우 세트 등을 수수한 혐의를 받았는데, 경찰은 그 가액이 청탁금지법 위반규정을 초과하지 않는다고 봤다.

청탁금지법상 공직자와 언론인은 직무 관련성과 관계없이 같은 사람에게 1회 1백만원 또는 연간 3백만원을 초과하는 금품을 받으면 처벌된다.

박지원 국정원장이 김씨에게 고급 수산물을 받았다는 의혹은 가액이 입건 전 조사 대상이 아니라고 봤다. 또 정봉주 전 의원이나 연예인들이 금품을 받았다는 의혹은 이들이 공직자 대상이 아니라며 수사 대상에서 제외했다.

경찰은 김씨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사기 등 혐의로 구속 송치하기 전날인 지난 4월1일 김씨가 '공직자 등에게 금품 등을 제공했다'는 구두진술을 확보하고 사실관계를 파악하는 등 수사를 이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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