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효 지났다" 박성인 판사, 원고 청구 또 기각
유족 측 "소멸시효 경과를 이유로 판결한 듯"

일본 강제징용 피해자 유족의 대리인들이 판결 후 취재진에 입장을 밝히고 있다 ⓒ뉴시스.여성신문
8일 일본 강제징용 피해자 유족의 대리인들이 판결 후 취재진에 입장을 밝히고 있다 ⓒ뉴시스.여성신문

일제 강제노역 피해자 유족들이 가해 기업을 상대로 소송을 냈으나 또 다시 패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5단독 박성인 부장판사는 사망한 강제노역 피해자 정모씨의 유족 4명이 일본제철(옛 신일본제철)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정씨는 생전에 1940∼1942년 일본 이와테현의 제철소에 강제 동원돼 피해를 봤다고 진술했고, 이를 바탕으로 유족은 지난 2019년 4월 2억여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재판에서 원고 측 대리인은 "일본제철의 행위는 당시 일본 정부의 한반도에 대한 불법적인 식민지배 및 침략전쟁의 수행과 직결된 반인도적인 불법행위"라며 "중대한 정신적 고통을 입었다"고 주장했다.

피고인 일본제철 측은 국내 소송 대리인을 선임해 "강제징용 피해자의 신원이 불분명하고 기록도 부정확하다"고 맞서 왔다.

판결 뒤 유족 측 소송대리인은 "동일 판사가 지난달 다른 사건에서 소멸시효 경과를 이유로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한 것과 같은 취지로 생각한다"며 "원고와 상의해 항소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다른 강제노역 피해자들이 일본제철을 상대로 2005년 국내 법원에 낸 소송에서는 2심 패소 후 2012년 대법원에서 원고 승소 취지로 파기환송돼, 2018년 재상고심에서 피해자들의 최종 승소가 확정됐다. 

이번 패소 판결은 법원이 정씨 유족들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가 만료됐다고 판단했기 때문으로 보인다.

민법상 손해배상 청구 권리는 가해자가 불법행위를 한 날부터 10년 혹은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와 가해자를 피해자가 안 날부터 3년이 지나면 소멸한다.

강제노역은 10년이 훨씬 지난 사건이지만, 손해배상 청구 권리를 행사할 수 없는 '장애 사유'가 있던 점이 인정돼 이 사유가 해소된 시점부터 3년이 지나기 전까지는 소송 청구 권리가 인정된다.

하지만 사건의 해소 시점을 파기환송 당시로 봐야 할지, 확정판결 때로 봐야 할지를 놓고 법원의 판단이 엇갈리고 있다.

박 부장판사는 지난달 11일 미쓰비시매터리얼을 상대로 제기된 강제노역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도 2012년을 기준으로 시효를 계산해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했다. 반면, 광주고법은 2018년 10월로 시효를 계산해 피해자들의 손을 들어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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