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동하는 여성연대와 ‘양성평등 임금의 날’ 기념 정책간담회

 

국민의힘 서정숙 의원은 6일 양성평등 임금의 날을 맞아 ‘행동하는 여성연대’와 함께 정책간담회를 개최했다. ⓒ서정숙 의원실
국민의힘 서정숙 의원은 6일 양성평등 임금의 날을 맞아 ‘행동하는 여성연대’와 함께 정책간담회를 개최했다. (왼쪽부터) 서정숙 의원, 안명옥 행동하는 여성연대 상임고문, 신용현 행동하는 여성연대 공동대표. ⓒ서정숙 의원실

국민의힘 서정숙 의원은 6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최하위인 한국의 남녀임금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입법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서 의원은 양성평등 임금의 날(매년 9월 첫째 주 목요일, 올해는 2일)을 맞아 ‘행동하는 여성연대’와 함께 개최한 정책간담회에서 “우리나라의 남녀임금격차는 31.5%로서 1995년 OECD에서 통계를 내기 시작한 이래 최하위를 벗어난 적이 없다”며 이같이 강조했다.

‘2013-2020 동일임금의 날 운동에서 양성평등 임금의 날까지’를 주제로 열린 이번 행사는 서정숙 의원와 행동하는 여성연대 상임고문인 안명옥 제17대 국회의원, 조양민 상임대표, 공동대표 신용현(제20대 국회의원)·김은경(세종리더십개발원 원장) 등 6명이 참석하고, 전국의 여성 지도자들이 인터넷 화상회의를 통해 참여했다.

안명옥 상임고문은 “19대 국회에서 강창희 국회의장이 ‘(남녀)동일임금의 날’ 제정을 위한 법안을 123명의 의원 동의로 발의했으나 제정되지는 못했다. 결국 20대 국회에서 신용현 의원의 노력을 통해 ‘양성평등 임금의날’이 제정됐다”면서 “양성평등임금의 시대적 변화 요구가 구체적 정책으로 철저히 구현돼야 할 시점”이라고 말했다.

신용현 공동대표는 “양성평등 임금의 날은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지원에 관한 법률’에 포함돼 실질적으로 임금 차별이 없도록 주무부처의 관리·감독이 이뤄져야 하지만, 현재 ‘양성평등기본법’ 안의 양성평등 임금의 날로 지정되며, 성별 임금 통계를 공표하는 정도의 내용으로 반영되고 있다”면서 아쉬워했다.

김은경 공동대표는 ‘양성평등 임금의 날’이 제정되기까지, 현장에서 남녀임금격차에 대한 국민적 인식을 높이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한국여성단체협의회, 한국YWCA연합회 등 여성단체들과 다양한 청소년단체들과의 연합으로 시민운동 활동을 전개됐다고 소개했다.

여성가족부가 지난 1일 2149개 상장기업의 성별임금격차를 조사한 결과, 상장법인 전체의 남성 1인당 평균 임금은 7980만원, 여성은 5110만원으로 성별임금격차는 35.9%에 달했다. 이는 OECD 국가 기업들의 평균 임금격차인 12.8%의 2.8배에 달했다.

이날 토론자들은 “남녀임금격차를 OECD 평균 수준으로 낮추겠다”는 문재인 정부의 공약이 제대로 이행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하며, “양성평등 임금의 날 지정으로만 끝내지 말고, 질적으로 남녀임금격차를 해소할 수 있는 구체적인 입법과 정책을 마련해 달라”고 당부했다.

서 의원은 “동일한 직종 내의 임금격차, 직종분리 등의 임금격차를 유발할 수 있는 요인과 남녀임금의 차별을 야기하는 요건을 면밀히 살펴 입법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답했다. 또 “내년 양성평등 임금의 날에는 가시적인 성과를 내기 위해 국회와, 정부, 그리고 시민사회가 합심해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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