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액테러범 52% 집행유예
벌금 평균액 242만원, 38.6%는 재물손괴죄 적용

 

여성신문은 경찰이 접수한 ‘정액 테러’ 사건 44건과 판결문 32건을 분석했습니다. (최근 3년간의 자료)
한국에서는 가해자가 성적 의도를 갖고 정액 테러를 저질러도 ‘직접적 신체 접촉’이나 폭행·협박이 없어서 성범죄 처벌을 피하게 된다는 사실을 보도했고 이에 외신도 관심을 가지고 해당 사건을 보도했습니다.

시대의 변화에 따라 다양하게 개발되고 있는 성범죄에 대한 폭넓은 법적 인정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현재 한국에서 어떤 사건들이 일어나고 있고, 어떤 처벌을 받고 있는지 또 어떤 대책이 진행되고 있는지 짚어보았습니다. 

여성신문TV 유튜브에서 보기: https://youtu.be/C_DhMc5xsfM

[정액테러 분석 자료] *출처: 여성신문

처벌 분석: 집행유예 18건(52.9%), 징역형 8건(23.5%) 벌금형 7건(20.5%) 무죄 1건(2.9%)
재물손괴죄 적용: 38.64%(17건)
벌금 평균액: 242만원
성범죄 전과범: 40%
범행 지역: 수도권 71%
범행 대상: 모르는 사람에게 84.3%(32명 중 27명), 직장 상사나 동료에게 4명(12.5%), 이웃에게 1명(3.1%)
피해 여성 연령: 10대 8명 22.2%, 20대 16명 44.4%, 30대 2명 5.5%, 40대 1명 2.7%, 나이미상 9명 25%

[영상 내용]
0:00 기자의 취재 계기
0:17 독서실 정액테러 A씨 피해 사례
1:11 대학원 B씨 피해 사례
1:24 직장인 C씨 피해 사례
1:32 오피스텔 D씨 피해 사례
1:53 여성신문 '정액 테러' 사건 분석 자료
2:40 다른 나라는?
2:48 국회에서는 뭘 하나?
3:02 외신에서 다룬 여성신문의 기사
3:19 한국의 언론, 체액테러? 정액테러?
3:38 기준이 없는 법
3:48 여성들이 원하는 것
 

 

여성신문TV 유튜브에서 보기: https://youtu.be/C_DhMc5xsf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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