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이여 특허로 말하라]
독창적 기술 제시만으론 안돼
구체적 실행 단계 설명해야
일단 출원하고 보자는 전략으론
성공하기 어려워

주식해? 아니. 그럼 부동산? 아니. 그럼 투잡하냐? 아니. 요즘 세상에 뭘 믿고? 나 회사 차렸어~ 스타트업과 벤처 기업 붐인 지금 시대를 잘 나타내는 기업은행 광고문구다. 필자 역시 특허 업무를 다루다 보니 스타트업을 많이 만나게 되는데, 특히, 젊은 MZ 세대(1980~2000년대생)의 사업 아이템은 참신하고 기발하고, IT 기술을 활용한 것이 많다. 첨단 IT 기술에 거부감이 없는 세대들이 이런 기술을 활용한 스타트업 시장을 주도하고 있다. 이들이 가장 바라는 것은 세상에 없던 본인의 사업 아이디어 자체를 특허로 보호받는 것이다.

특허를 받으려면 특허법상 인정되는 발명이어야 하고, 완성된 발명이어야 한다. 완성된 발명이란 기존의 불편함을 개선하는 아이디어 단계를 넘어서 ‘어떻게’ 구현할지 방법을 구체화해야 한다는 말이다.

예를 들어서, 요즘 MZ 세대 사이에서 유행하는 MBTI 검사를 생각해보자. 수십 가지 간단한 설문에 답하면 16가지 성격유형 중 내가 어디에 속하는지 판단해주는 검사이다. 이런 심리 검사나 설문 검사 그 자체는 인간의 정신 활동의 산물이지, 자연법칙을 이용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특허법상 인정되는 발명은 아니다. 하지만 MBTI 검사 결과를 신속 정확하게 알 수 있도록 프로그래밍해서 제공하는 사업을 한다면? 프로그래밍한 소프트웨어를 컴퓨터 같은 하드웨어와 결합하여 구현한다면, 특허법상 발명으로 인정될 수 있다.

그런데 완성된 발명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소프트웨어가 실행돼 수행하는 구체적인 과정을 단계별로 설명할 수 있어야 한다. ‘단계를 설명할 수는 없지만 값을 넣으면 왠지 모르게 좋은 결과가 도출된다’는 그런 블랙박스 같은 발명은 ‘미완성’ 발명이다.

게다가 급한 마음에 특허를 출원하고, 나중에 원래 없던 새로운 내용을 추가하려고 한다면 허용되지 않기 때문에, 일단 출원해 놓고 보자는 전략은 성공하기 쉽지 않다. 정리되지 않은 자료로 출원을 하더라도 그 속에는 어느 정도 완성된 내용이 들어있어야 한다.

모든 스타트업이 다 그렇겠지만, 번뜩이는 아이디어를 실현할 수 있게 구체화하는 과정이 녹록지만은 않을 것이다. 하지만 완성된 발명으로 등록된 특허와 그로부터 보호받는 사업 아이템이야말로 진정한 능력을 보여주는 하나의 척도가 될 수 있을 것이다. 규모가 큰 기업들도 개개인의 혁신과 감성을 중요시하는 분위기를 만들고자 스타트업을 지원하고 있는데, 이런 분위기 속에서 자신의 아이디어를 구체화해서 실현해내는 승리의 MZ 세대 젊은이가 더더욱 많아지길 바란다.

김지우 다선특허법률사무소 대표변리사·기업기술가치평가사 ⓒ여성신문
김지우 다선특허법률사무소 대표변리사·기업기술가치평가사 ⓒ여성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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