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안부 단체에 대한 ‘사실 적시’까지 금지
윤미향 의원 참여 논란 끝에 철회

8월18일 서울 종로구 일본대사관 앞 일본군‘위안부’ 할머니 추모 공간에 놓인 소녀상.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기림의 날을 맞아 마련됐다.  ⓒ홍수형 기자
8월18일 서울 종로구 일본대사관 앞 일본군‘위안부’ 할머니 추모 공간에 놓인 소녀상.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기림의 날을 맞아 마련됐다. ⓒ홍수형 기자

더불어민주당 의원들과 무소속 윤미향 의원이 공동 발의한 ‘위안부 명예훼손 처벌법’(위안부피해자법 개정안)이 발의 12일 만에 철회됐다.

이 법안이 피해자뿐 아니라 일본군‘위안부’ 관련 단체에 대한 ‘사실 적시’까지 금지한 점, 윤 의원의 참여를 두고 잡음이 일자 결국 철회된 것으로 보인다. 야권에선 이 법안을 “윤미향 보호법”으로 규정했고, 위안부 피해자인 이용수 할머니도 언론을 통해 비난했다.  

대표 발의한 인재근 의원실 관계자는 이날 여성신문에 “피해자 보호를 위해 법안을 발의했는데, 피해자 할머니들이 원치 않으니 철회했다. 현재로서는 다시 발의할 계획이 없다”고 설명했다.

더불어민주당 의원들과 무소속 윤미향 의원이 공동 발의한 ‘위안부 명예훼손 처벌법’(위안부피해자법 개정안)이 발의 12일 만에 철회됐다. ⓒ의안정보시스템 화면 캡처
더불어민주당 의원들과 무소속 윤미향 의원이 공동 발의한 ‘위안부 명예훼손 처벌법’(위안부피해자법 개정안)이 발의 12일 만에 철회됐다. ⓒ의안정보시스템 화면 캡처

인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보호·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률’(위안부피해자법) 개정안은 위안부 문제에 관해 방송이나 기타 출판물 또는 정보통신망 등을 이용해 허위사실을 유포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내릴 수 있도록 규정했다.

하지만 피해자·유족뿐 아니라 위안부 관련 단체에 대한 ‘사실 적시’까지 금지한 점을 두고 논란이 일고 있다. 정의기억연대 이사장 시절 보조금·후원금 유용 혐의로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는 윤 의원이 발의에 참여한 점도 비난을 샀다.

(관련기사 ▶ ‘위안부 명예훼손 처벌법’ 논란 http://www.womennews.co.kr/news/215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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