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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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짜 초청장을 만들어 베트남인들이 한국 비자를 받을수 있도록 한 50대 한국인 브로커가 붙잡혔다.

25일 부산경찰청은 출입국관리법 위반 혐의로 김 모 씨를 구속했다.

김 씨는 2017년 8월부터 2018년 1월까지 베트남인 22명이 한국 단기 비자를 받을 수 있도록 허위 초청장을 만든 혐의를 받는다.

경찰에 따르면 김 씨는 베트남인들이 한국 기업의 물품을 구매하기 위해 방한해야 한다는 내용의 가짜 초청장을 만들었다.

비자가 발급된 22명 중 실제 입국한 베트남인은 18명으로, 국내 소재가 확인되지 않는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이들이 불법 체류자 신분으로 공장 등에 취업한 것으로 보고 있다.

경찰은 김 씨의 공범 9명을 국내에서 검거해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넘겼다.

하지만 검찰은 주범인 김 씨를 검거하는 게 우선이라며 9명을 '참고인 중지' 처분했다.

김 씨는 인터폴 적색수배가 내려졌고, 경찰은 지난달 17일 베트남 공안부와 협조로 김 씨를 현지에서 체포해 국내로 강제 송환했다.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입국한 김 씨는 사건을 맡은 부산경찰청으로 호송됐다.

경찰은 최근 김 씨를 검찰에 송치했다.

경찰 관계자는 "'참고인 중지' 피의자 중 사망한 1명을 제외한 8명도 김씨와 같이 (재판에 넘겨져) 처벌받을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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