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재근 의원 대표발의 ‘위안부 명예훼손 처벌법’ 논란
램지어 논문 등 역사왜곡 피해 커지자 발의
피해자·유족뿐 아니라 위안부 단체 ‘사실 적시’도 금지
‘정의연 후원금 유용 혐의’ 윤미향 공동발의 논란
야권 “윤미향 보호법” 비난...민주당 “당론 아냐” 선긋기
인재근·윤미향 의원 “피해자 보호법이다”

8월18일 서울 종로구 일본대사관 앞 일본군‘위안부’ 할머니 추모 공간.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기림의 날을 맞아 마련됐다.  ⓒ홍수형 기자
8월18일 서울 종로구 일본대사관 앞 일본군‘위안부’ 할머니 추모 공간.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기림의 날을 맞아 마련됐다. ⓒ홍수형 기자

“위안부는 자발적 매춘부”라는 미국 램지어 교수 등, 일본군‘위안부’ 관련 역사 왜곡과 피해자 명예훼손이 끊이질 않는다. 이를 금지하고 처벌하기 위한 법안이 발의됐다. 더불어민주당 민주당 의원들과 무소속 윤미향 의원이 공동 발의했다.

일각에서는 이 법안이 피해자뿐 아니라 위안부 관련 단체에 대한 ‘사실 적시’까지 금지한 점, 윤 의원의 참여를 두고 법안의 취지가 퇴색될 우려를 표한다. 야당은 “윤미향 보호법”이라며 비난하고 있다. 민주당은 “당론이 아니다”라며 선을 그었다. 

대표발의한 인재근 민주당 의원 측은 “위안부 피해자와 유족을 보호하기 위한 법이다. ‘윤미향 보호법’ 프레임은 야권의 오독”이라고 설명했다. 윤 의원도 피해자 보호를 위한 법이라고 밝혔다. 

13일 인재근 민주당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보호·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률’(위안부피해자법) 개정안 내용 일부. ⓒ의안원문 화면 캡처
13일 인재근 민주당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보호·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률’(위안부피해자법) 개정안 내용 일부. ⓒ의안원문 화면 캡처

문제의 법안은 13일 인재근 민주당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보호·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률’(위안부피해자법) 개정안이다. 위안부 문제에 관해 방송이나 기타 출판물 또는 정보통신망 등을 이용해 허위사실을 유포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내릴 수 있도록 규정했다.

인 의원은 “국내외에서 위안부 관련 역사를 공공연하게 부정·왜곡하고, 피해자를 모욕해 그 명예를 훼손하는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며 “허위사실 유포는 피해자와 유족 등에게 모욕감을 주고 명예를 훼손하는 것을 넘어, 국내외에 위안부 문제에 관한 잘못된 인식을 전파·확산할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올해 초 마크 램지어 하버드대 로스쿨 교수가 위안부 피해자를 ‘자발적 매춘부’로 규정한 논문을 발표해 국제적 비판을 받았다. 일본 정부는 ‘종군 위안부’라는 용어가 강제성을 띠어 부적절하니 바꿔야 한다고 결정했고, 자국 교과서 출판사를 상대로 사실상 수정 압박에 나섰다. 국내에서도 역사 왜곡 물의를 빚은 『반일종족주의』 저자들이 “위안소와 위안부 영업이 고수익이었음은 부정하기 힘들다” 등 주장을 거듭 펼쳤다. 매주 수요일 서울 종로구 옛 일본대사관 앞 ‘수요시위’ 옆에선 “위안부는 가짜”라고 주장하는 보수단체들의 ‘맞불 집회’가 이어지고 있다. 피해자 유족들과 지원단체들이 “역사 왜곡을 막을 수 있는 특별법을 제정해달라”고 국회에 요청하기도 했다.

인 의원은 “현재 위안부 피해자나 유족 등이 형법이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등을 통해 권리피해 구제와 사실을 바로잡기 위해서는 많은 어려움이 발생하므로 허위사실 유포 행위를 더욱 강력하게 금지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승로 성북구청장과 계성고 학생들이 2월25일 오전 서울 성북구 분수마당 평화의소녀상 앞에서 '하버드 램지어 교수 규탄' 기자회견을 열었다. ⓒ홍수형 기자
이승로 성북구청장과 계성고 학생들이 2월25일 오전 서울 성북구 분수마당 평화의소녀상 앞에서 '하버드 램지어 교수 규탄' 기자회견을 열었다. ⓒ홍수형 기자

인재근 의원 대표발의 ‘위안부 명예훼손 처벌법’ 논란
램지어 논문 등 역사왜곡 피해 커지자 발의
피해자·유족뿐 아니라 위안부 단체 ‘사실 적시’도 금지
‘정의연 후원금 유용 혐의’ 윤미향 공동발의 논란
야권 “윤미향 보호법” 비난...민주당 “당론 아냐” 선긋기

하지만 피해자·유족뿐 아니라 위안부 관련 단체에 대한 ‘사실 적시’까지 금지한 점을 두고 논란이 일고 있다. 정의기억연대 이사장 시절 보조금·후원금 유용 혐의로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는 윤 의원이 발의에 참여한 점도 비난을 샀다.

야권에선 아예 이 법안을 “윤미향 보호법”으로 규정하고 정쟁으로 몰아가고 있다. 양준우 국민의힘 대변인은 24일 논평을 내고 “위안부 관련 단체의 명예를 훼손해서는 안 된다는 것은 윤 의원 본인을 비롯한 시민단체의 비위 행위는 성역이라는 뜻인가”라고 비난했다. 국민의힘 대선후보들도 가세했다. 윤석열 전 검찰총장 캠프의 김기흥 부대변인은 논평을 내고 “피해자 유족 보호는 핑계일 뿐 노골적으로 윤 의원과 정대협을 지키겠다고 대놓고 얘기하고 있다”고 말했다. 최재형 전 감사원장 캠프 김준호 언론특보도 논평을 통해 “‘윤미향 보호법’ 당장 철회하라”고 비난했다.

인재근 의원실 관계자는 여성신문에 “위안부 피해자와 유족을 보호한다는 것이 법안의 주된 취지다. 특정 단체를 보호하려는 의도는 없다”고 설명했다.

윤 의원 발의 참여 논란을 예상하지 않았느냐고 묻자 “내부에서도 엇갈린 목소리가 있기는 했으나, 통상 절차대로 모든 의원실에 공동발의 요청을 했고 법안의 취지와 방향성에 동의하는 의원들이 참여한 것”이라며 “‘윤미향 보호법’은 야권의 오독”이라고 말했다.

윤 의원은 24일 국회에서 ‘아프간 여성 인권 보장을 위한 대한민국 여성 의원 기자회견’ 후 기자들과 만나 “이 법은 윤미향 보호법이 아닌 피해자 보호법”이라고 반박했다. 

민주당은 ‘선 긋기’에 나섰다. 이소영 민주당 대변인은 24일 ‘위안부 피해자법 관련 보도에 대한 민주당 입장’이라는 제목의 공지를 배포하고 “당론이 아닐 뿐 아니라 당 차원에서 공식 논의된 바 없다”, “상임위 상정도 안 됐으며, 상임위 차원에서도 검토나 논의가 진행된 바 없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여성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