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전 법무부장관 ⓒ뉴시스
조국 전 법무부장관 ⓒ뉴시스

조국 전 장관 딸 조민 씨의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입학이 취소됐다.

박홍원 부산대 부총장은 24일 오후 대학본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입학전형공정관리위원회(공정위) '자체조사 결과서'와 정경심 교수의 항소심 판결, 소관 부서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2015학년도 의학전문대학원 입학을 취소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대학본부가 입학을 취소하기로 한 근거는 '2015학년도 의전원 신입생 모집요강'이다.

당시 신입생 모집요강 중 '지원자 유의사항'에는 "제출 서류의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른 경우 불합격 처리를 하게 돼 있다"고 돼 있다.

부산대는 그러나 조씨의 허위 서류가 주요 합격요인은 아닌 것으로 판단했다.

박 부총장은 "서류 평가에서는 조민 학생이 1차 서류 통과자 30명 중 서류평가 19위 했고, 전적 대학의 성적이 3위, 공인 영어성적 4위"라면서 "조민 학생이 서류를 통과한 것은 전적으로 허위스펙을 이용한 서류평가보다는, 대학 성적과 공인 영어 성적이 크게 좌우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입학 취소나 입학 유지라는데 결론을 내리지 않았지만 대학본부가 입학 취소를 결정했다고 박 부총장은 설명했다.

그는 "입학 취소 여부를 판단할 때 제출 서류가 합격에 미친 영향력 여부는 고려사항이 될 수 없다"면서 "공정위가 이전에 입학 취소를 결정한 사례가 없고, 처음 있는 사상 초유의 일이다 보니 공정위로서는 부담스러웠겠다고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조민 씨도 공정위 조사과정에 소명을 통해 자신의 입장을 전달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날 부산대 발표는 행정절차법상 예비행정처분이다.

향후 청문 절차를 거쳐 최종 처분이 확정된다.

박 부총장은 "대법원판결에서 판결이 뒤집히면 행정처분 결과도 바뀔 수 있다"면서도 "대법원판결이 나는 대로 판결 취지 살펴보고 결정할 내용이어서 지금 예단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의전원 입시 취소로 조씨가 지난해 취득한 의사 면허도 박탈될 것으로 보인다.

의료법 5조에는 의사면허 취득 자격은 의대, 의전원 졸업자여야 한다는 규정이 있다.

보건복지부는 실제 입학 취소처분이 나온 뒤 의사면허 취소 사전통지 등의 관련 행정절차를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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