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으로 수령해야 노후생활 보장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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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소득은 개인이 직장 생활할 때 매월 납입한 것을 퇴직 시 본인 또는 유족이 받게 되는 각종 연금이다. 이 연금은 공적연금관련법(국민연금법, 공무원연금법, 군인연금법,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 별정우체국법, 국민연금과 직역연금의 연계에 관한 법률)에 따라 받는 각종 연금과 기타 법률에 의한 사적연금소득으로 분류된다. 그중 대표적인 것이 공무원연금제도이다.

공무원연금제도는 공무원이 10년 이상 성실히 근무하고 퇴직하거나 공무상 질병·부상으로 퇴직 또는 사망한 때 공무원 또는 유족에게 지급하는 연금 또는 일시금이다. 장기재직과 직무충실을 유도하기 위한 인사 정책적 차원에서 1960년에 도입됐다. 기준소득월액(전년도 소득기준)의 9%를 공무원 본인과 정부가 각각 부담한다. 총 18%를 연금으로 부담하는 것이다. 국민연금은 회사와 근로자가 각각 4.5%씩 9%를 부담한다.

연금은 10년 이상 납부한 후, 연령에 따라 만 60세 이상에서 65세 이상까지 단계적으로 수령이 가능하다. 국민연금은 20년 이상 가입자가 60%며, 10년 미만은 40%, 10년~20년 미만은 50%다. 모든 현직공무원과 퇴직연금 수급자가 유족연금의 대상이 될 수 있으며, 유족연금의 지급률은 60%다.

연금소득의 과세방법은 연금소득의 지급액에서 필요경비로 인정하는 연금소득공제를 차감한 금액을 종합소득에 합산하는 과정을 거쳐 과세가 이뤄진다. ‘원천징수’와 ‘종합과세 및 분리과세’가 있다. 먼저 원천징수는 매월분의 연금소득을 지급하는 자가 지급 시 공적연금에 대해서는 연금소득간이세액표에 의해, 사적연금에 대해서는 별도의 세율표에 의해 해당 세액을 징수하는 것이다. ‘종합과세와 분리과세’할 때는 해당 과세기간의 연금소득에 대해 종합소득세과세표준에 합산해 과세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내용에 따라 합산하지 않을 수도 있고, 분리과세하는 경우도 있다.

퇴직소득과 연금소득의 운용을 위한 제안

퇴직소득과 연금소득은 근로자가 땀을 흘려서 얻은 소득의 결과물로서 땀방울의 결정체인 아주 소중한 소득이다. 이를 얻게 한 근로소득자의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위해 사용돼야만 한다.

퇴직소득(퇴직연금자금) 운용 방안을 설명하겠다. 확정기여(DC)형 퇴직연금 제도에서는 근로자 스스로의 퇴직연금계좌의 운용 결과에 따라 퇴직급여액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운용수익의 수익률이 임금 상승률을 초과할 수 있다면, 확정급여(DB)형보다 확정기여(DC)형 제도에 가입하는 것이 유리하다.

확정기여(DC)형 퇴직연금계좌에서는 원리금보장상품, 주식형 펀드, 사장지수펀드(EFT), 상장 리츠(REITs) 등 위험자산에 최대 70%까지 투자할 수 있지만, 국내외 상장주식, 사모펀드, 후순위 채권 등에는 투자할 수 없으며, 퇴직연금의 안정적 운용을 위해 에버리지나 인버스 상품투자도 금지되고 있다.

그러나 상장 리츠는 2019년 제도개선으로 한 종목당 적립금 잔액의 30%까지는 투자할 수 있게 됐다. 그리고 은퇴 시점이 가까워지면 주식투자 비중을 줄이는 TDF의 경우 일정 요건을 충족한 상품은 30% 또는 70%까지는 한도 적용을 받지 않고 하나의 펀드에 퇴직연금적립금 전부를 투자하는 것도 가능하게 됐다.

퇴직소득과 연금소득의 수령에 대한 제안

퇴직소득과 연금소득은 반드시 일시금이 아닌 연금으로 수령해야 한다. 그래야 퇴직근로자의 노후생활이 보장될 수 있다. 퇴직소득 등을 일시금으로 수령하면 이를 본인이나 자식들의 사업자금에 투자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그러나 사업은 쉽게 성공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사업에 투자해서는 성공할 확률이 제로(0)에 가까운 것이 현실이다.

자식에게 투자한 돈의 보장성 보험의 역할은 사라지고, 소멸성 보험으로 바뀌는 세상이 됐다. 부모에게 생활비 등을 받아 가는 세대도 늘고 있다. 또한 ‘자식에게 준 돈은 돌아오지 않으며, 돈 앞에 불효자는 없다’는 말은 상속·증여에 있어서 바뀌지 않는 명언이다.

또한, 연금으로 분할해 받는 경우 일시금으로 받는 것에 비해 소득세 등의 부담에 있어서 절세효과가 크게 나타난다. 그러므로 퇴직금 등은 반드시 연금으로 장기간 수령토록 해야 한다.

공무원 연금수령액 300만원과 최근 모 일간지에 나온 65세 노인의 한 달 생활비 130만원을 예금으로 환산하면 다음과 같이 계산된다.(은행이자율 2%로 가정 시) 매월 300만원 받는 공무원 연금은 연간 3600만원을 받게 돼 예금환산액은 18억원에 해당한다. 매월 130만원 받는 국민연금은 연간 1560만원을 받게 돼 예금환산액은 7.8억원에 해당한다.

공무원연금이나 국민연금을 받는 사람은 위의 계산과 같이 ‘움직이는 예금통장’과 같으므로, 우리 모두는 취업을 함으로써 젊은 시절에는 땀을 흘리는 근로소득자로서 헌신하고, 정년 후에는 연금소득자가 돼 살아 움직이는 예금통장이 됐으면 한다.

권오형 회계사 Ⓒ삼덕회계법인
권오형 공인회계사/세무사 Ⓒ삼덕회계법인

*권오형 공인회계사/세무사는 경희대 경영학과를 졸업하고, 명지대에서 경영학 박사학위를 받았다. 제39, 40대 한국공인회계사회 회장을 역임하였고 삼덕회계법인 대표, 한국YWCA 감사로 재임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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