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 5일 오후 2시 강변북로에서 ⓒ여성신문
8월 5일 오후 2시 강변북로에서 ⓒ여성신문

지난 11일 충남 천안 소재 주상복합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서 발생한 화재로 차량 666대가 전소하거나 파손되고 건물도 망가졌다. 보험사 추산 피해액만 100억원대에 이른다. 엄청난 사고는 세차업체 직원의 담뱃불에서 비롯됐다고 한다. 담뱃불을 붙이려던 순간 LP(액화석유)가스통에서 누출된 가스가 폭발했다는 것이다. 이 일로 천안은 물론 전국 아파트 곳곳에서 세차 금지령이 내려지는 등 후폭풍도 만만치 않다.

지난 18일엔 충남 부여군 장암면 마을 야산에서 불이 나 2년생 편백나무 3천여 그루가 불에 탔다. 경찰은 이 불도 담배꽁초 부주의에서 시작된 것으로 보고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 중이라고 한다.

담배는 화재의 주범으로 꼽힌다. 국가화재정보시스템이 지난 17일까지 전라북도에서 발생한 화재 1,293건의 원인을 분석한 결과 담배꽁초가 23%1위를 차지했다. 쓰레기 소각이 21%2위였고, 다음은 불씨·불꽃·화원 방치 13%, 음식물 조리 10% 순이었다.

담배는 국가의 전매 상품이다. 그러나 담배의 건강 및 환경에 대한 폐해가 강조되면서 흡연자의 설 자리는 갈수록 줄어들고 있다. 금연이 당연시되면서 끽연권은 내세울 데가 없다.

억울해서일까. 까짓 것 하는 걸까. 도로를 지나다 보면 달리는 자동차 문을 열고 담뱃재를 도로에 툭툭 터는 이들을 볼 수 있다. 뿐이랴. 다 피웠다 싶으면 꽁초를 차창 밖으로 휙 던진다. 담배를 피우면서도 자기 자동차에 담배 냄새가 배는 건 싫은 모양이다. 그러니까 창문을 활짝 열고 담뱃재는 창밖 도로에 털고 버리는 것일 터.

만에 하나 불이 덜 꺼진 담뱃재나 꽁초가 옆차의 주유구에 꽂힌다면. 무심코 창문을 열고 달리던 옆차나 뒷차에 타고 있던 사람의 옷에 떨어진다면. 나 하나쯤 하고 버리는 담뱃재와 꽁초가 길에 쌓이면. 냄새는? 공기는? 담배냄새는 어디든 배면 좀처럼 사라지지 않는다. 도로라고 다를 리 없다. 끽연권을 주장하자면 흡연자가 지켜야 할 도리와 질서부터 지킬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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