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평택시 캠프 험프리스 미군기지에 미군 트럭들이 주차되어 있다. ⓒ뉴시스
경기 평택시 캠프 험프리스 미군기지에 미군 트럭들이 주차되어 있다. ⓒ뉴시스

한미 방위비분담금특별협정(SMA) 비준 동의안이 국회 외통위를 통과했다.

외통위는 23일 전체회의를 열어 '대한민국과 아메리카합중국 간의 상호방위조약 제4조에 의한 시설과 구역 및 대한민국에서의 합중국군대의 지위에 관한 협정 제5조에 대한 특별조치에 관한 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의 협정 비준동의안'을 의결했다.

비준동의안은 외통위원 재적 12명 중 외통위원장 대행인 더불어민주당 이재정 간사를 제외한 찬성 9명 기권 2명으로 처리됐다.

더불어민주당, 국민의힘 위원들은 모두 찬성했으나, 국민의당 이태규, 무소속 김홍걸 의원 등 2명은 인상률이 타당하지 않다는 취지로 기권했다.

한국과 미국은 지난 3월 제11차 방위비분담금특별협정을 타결했다.

분담금은 지난해보다 13.9% 오른 1조1833억원이다.

협정 유효기간은 6년이며 앞으로 4년간 방위비 증가율은 매년 국방예산 증가율을 반영해 올리기로 했다.

외통위는 비준에 동의하면서 "방위비 분담금에 국방비 증가율을 연동한 이번 합의는 한국의 부담을 크게 증가시킨 것으로, 정부는 이에 대한 국회의 심각한 우려를 충분히 인식하고 향후 협상에서 합리적 분담 기준으로 개선되도록 적극 노력해야 할 것"이라고 부대 의견을 달았다.

또 주한미군 주둔경비의 예외적 부담이라는 협정 취지를 살려 '준비태세' 등 추가 항목이 신설되지 않도록 협상할 것을 주문했다.

이밖에 방위비 분담금 결정 방식을 현행 총액형에서 소요형으로 전환하는 것과 관련해 외교부·국방부 공동 연구용역을 실시할 것도 요구했다.

정의용 외교부 장관은 "국회에서 부대의견으로 제시한 것처럼 앞으로 차기협상때부터는 국방예산 증가율과 연동하지않고 현실적인 방안으로 협상을 해야 된다"고 밝혔다.

비준동의안은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국회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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