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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뉴시스·여성신문

인도에서 오토바이로 주행하다 경찰관을 친 40대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23일 대구지법 제12형사부(부장판사 이규철)는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또, 사회봉사 80시간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 4월 19일 오전 7시 44분께 대구 동구 반야월역 앞 인도에서 신기역 방면으로 반야월네거리 방면으로 운행하던 중 경찰관 B씨를 오토바이 핸들과 본체 부분으로 좌측 팔꿈치, 좌측 무릎 부분을 충격해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B씨는 대구동부경찰서 교통안전계 소속 경찰관으로 인도 위로 오토바이를 운행하는 A씨를 발견해 멈춰 세우며 "통행 구분 위반으로 단속됐고 시동을 끄라"고 고지했다.

A씨는 정지 요구에도 오토바이를 빠르게 진행하며 B씨를 친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 피해 경찰관이 입은 상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등을 종합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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