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폭력피해자 보호시설에 ‘취득세 폭탄’ 논란… “감면 대상 확대 필요”
여성폭력피해자 보호시설에 ‘취득세 폭탄’ 논란… “감면 대상 확대 필요”
  • 진혜민 기자
  • 승인 2021.08.20 13:46
  • 수정 2021-08-20 13:4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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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력 피해 여성 지원시설 현안 국회 토론회 열려
사회복지시설 지방세 감면 등 논의

사회복지시설 지방세 감면 대상에 여성폭력 피해자 지원시설을 포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다. 그동안 비영리 민간단체인 여성폭력 피해자 지원시설은 사회복지시설로 분류돼 취득세가 면제됐으나, 지난해 2월 행정안전부가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을 개정하며 갑작스레 세금을 내야하는 상황에 직면했기 때문이다. 

국회의원연구단체 ‘약자의 눈’과 김민석·정춘숙·강득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18일 국회 보건복지위 소회의실에서 폭력 피해 여성 지원시설 현안 긴급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2022년까지 한시법인 ‘지방세특례제한법’에서 제외된 여성보호시설의 긴급 구제가 필요한 점과 모법 개정으로 상시 지원 안전장치 마련 및 여성보호시설 지원 부처 일원화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행사에는 △백옥선 전국가정폭력피해자보호시설협의회 상임대표 △노현진 전국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협의회 상임대표 △김일석 한국공익법인협회 상임이사 △유성희 한국YWCA연합회 상임이사 등이 참석했다.

소관 부처에서는 △이일현 국무총리실 교육문화여성정책관 △조용수 여성가족부 권익정책과장 △서진희 여성가족부 권익지원과 등이 참여했다.  

한국YWCA연합회는 ‘여성폭력지원시설 관련 지방세특례제한법 및 시행령 개정요구 제안서’를 국회에 전달했다. ⓒ한국YWCA연합회
한국YWCA연합회는 ‘여성폭력지원시설 관련 지방세특례제한법 및 시행령 개정요구 제안서’를 국회에 전달했다. ⓒ한국YWCA연합회

한국YWCA연합회 박동순 조직혁신지원국 국장은 “현재 여성폭력지원시설이 ‘지방세특례제한법’ 및 시행령의 감면대상에서 제외돼 있어 최근 시설 이전 과정에서 취득세 및 등록세 부과로 인해 시설 운영에 심각한 재정적 부담에 직면하고 있다”며 “ 여성가족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철저한 관리감독으로 운영되고 있는 여성폭력지원시설도 사회복지시설로 인정해 취득에 관한 지방세 감면 대상에 포함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박 국장은 “여성폭력 지원시설을 지방세 감면대상에 포함하면 도세가 줄어든다는 우려가 있으나, 여성폭력시설에 대한 지방세 감면은 시설이 새로 만들어지거나 이전 시점에만 발생하기 때문에 실제로 전국적으로 연간 1~2개소만 감면대상이 될 것으로 추측된다”며 “실제로 지난해 1개소, 올해도 1개소만 대상에 해당한다”고 덧붙였다.

이날 한국YWCA연합회는 ‘여성폭력지원시설 관련 지방세특례제한법 및 시행령 개정요구 제안서’를 국회에 전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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