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카고 오헤어 국제공항 ⓒAP/뉴시스
시카고 오헤어 국제공항 ⓒAP/뉴시스

미국에서 비행기 내 마스크 착용 명령을 무시하고 난동을 부린 승객들이 11억7000만원이 넘는 과태료를 내게 됐다.

미국 연방항공국(FAA)은 현지시간 19일 이러한 내용을 담은 기내 난동 탑승객 단속 결과를 발표했다.

FAA에 따르면 1∼5월 기내에서 소란을 피우거나 코로나19 방역 지침 등을 위반한 승객은 3889명이고, 이들 중 2867명이 마스크 미착용으로 적발됐다.

이들 중 과태료 처분을 받은 승객은 약 80명이고, 이들에게 부과된 과태료는 역대 최고액인 100만달러(약 11억7천700만원)에 달했다.

이들 중 34명은 전체의 절반이 넘는 53만1500달러(6억2000만원) 과태료를 물게 됐다.

지난 5월 항공기에서 다른 승객에게 가방을 던지며 난동을 부리고 여성 승무원의 치마를 들쳐 성희롱까지 한 남성은 4만5000달러(5300만원) 과태료 처분을 받았다.

또 마스크 착용 요구를 거부한 채 다른 승객을 칼로 찌르는 시늉을 한 남성 승객은 4만2000달러(4900만원) 과태료에 처해졌다.

FAA는 지난 1월부터 운항 중인 항공기에서 난동을 피우거나 승무원을 위협하는 행위에 대해 '무관용' 원칙으로 대응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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