텔레그램 'n번방' 최초 개설자인 문형욱 ⓒ뉴시스
텔레그램 'n번방' 최초 개설자인 문형욱 ⓒ뉴시스

 

텔레그램에서 'n번방'을 운영하면서 성 착취 영상을 제작·배포한 문형욱에 항소심에서도 중형이 선고됐다.

19일 대구고법 형사1-3부(정성욱 부장판사)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으로 기소된 문형욱에 대한 항소심에서 피고인과 검찰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문 씨는 2017년 1월부터 지난해 초까지 1275차례에 걸쳐 아동·청소년 피해자 21명에게 성 착취 영상물을 스스로 촬영하게 한 뒤 이를 전송받아 제작·소지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2018년 9월부터 2019년 3월까지 피해 청소년 부모 3명에게 성 착취 영상물을 유포할 것처럼 협박하기도 했다.

2018년 11월에는 피해자 2명에게 흉기로 자기 신체에 특정 글귀를 스스로 새기게 한 혐의도 받는다.

2019년 2월부터 지난해 1월까지 '갓갓'이란 별명으로 개설한 텔레그램 대화방(n번방)에 성 착취 영상물 3762개를 올려 배포한 것으로 밝혀졌다.

그는 2018년 9월부터 2019년 7월까지 피해자 8명에게 가짜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로그인 페이지로 연결한 링크를 보내는 수법으로 개인 정보를 모으고 이를 이용해 4명 SNS 계정에 무단 침입했다.

공범 6명과 짜고 아동·청소년에게 성폭행 또는 유사 성행위를 하도록 한 뒤 성 착취 영상물을 제작하거나 미수에 그친 사실도 수사 과정에서 밝혀졌다.

검찰은 지난해 6월 문형욱에게 아동·청소년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특수상해 등 12개 혐의를 적용해 재판에 넘겼다.

1심은 징역 34년에 신상 정보공개 10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등 취업제한 10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30년을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아동·청소년을 상대로 범행해 수법이 매우 불량하고 인간의 존엄성과 가치를 침해했다"며 "사회에서 장기간 격리가 필요한 만큼 원심이 선고한 형이 재량의 합리적 범위를 벗어나 너무 무겁거나 가볍다고 보기 어렵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19일 텔레그램 n번방 개설자인 문형욱(25, 대화명 '갓갓')의 항소심 재판이 끝난 뒤 여성단체들이 기자회견을 열고 가해자에 대한 엄중한 처벌을 촉구했다.
19일 텔레그램 n번방 개설자인 문형욱(25, 대화명 '갓갓')의 항소심 재판이 끝난 뒤 여성단체들이 기자회견을 열고 가해자에 대한 엄중한 처벌을 촉구했다. ⓒ대구여성의전화

선고가 끝난 뒤 대구경북여성단체연합, 대구여성의전화 등 여성단체 활동가들은 기자회견을 열어 "재판부는 디지털 기반 성착취 범죄 근절과 피해자들의 치유와 일상의 회복을 위해 범죄자들에 대해 엄중한 처벌을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들은 "성착취범들이 범죄행위를 멈출 수 있도록, 디지털 성착취 구조를 완전히 없앨 수 있도록 사법부는 젠더 감수성을 가지고 판결에 임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텔레그램성착취공동대책위원회도 성명을 내고 "문형욱의 범행은 여성의 몸을 성적대상화 하고 소비하는 문화가 만연해 있는 상황에서 성착취물을 악용해 거대한 산업구조를 양산한 결과"라며 "성차별과 여성혐오적 사회구조가 지금의 n번방을 만들어 낸 것"이라고 짚었다. 이어 "n번방을 통한 최초 피해 이후 아직까지도 피해 촬영물의 유포와 그로 인한 추가피해가 끈질기게 이어지고 있다"며 "실제로 피해자들의 개인신상정보와 함께 유포되는 피해촬영물을 시청·소지한 다른 가해자들로부터 협박이나 위협을 받는 추가피해도 계속 보고돼 새로운 수사나 재판이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바로 이것이 최초 가해자들에 대한 확실하고 충분한 처벌이 필요한 이유"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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