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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뉴시스·여성신문

음주운전을 하다가 오토바이 배달원을 치어 크게 다치게 한 30대 운전자에 실형이 선고됐다.

18일 인천지법 형사22단독(장기석 판사)은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상 및 도주차량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A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

A씨는 구속 기소돼 재판을 받다가 올해 4월 보석으로 풀려났으나 이날 실형이 선고됨에 따라 다시 법정에서 구속됐다.

A씨는 지난해 11월 11일 오전 4시 25분께 인천시 서구 원창동 한 편도 4차로 도로에서 술에 취해 쏘나타 승용차로 중앙선을 침범해 역주행하던 중 오토바이를 탄 배달원 20대 B씨를 치어 크게 다치게 한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됐다.

B씨는 이 사고로 왼쪽 다리가 절단돼 인근 병원으로 옮겨져 수술을 받았다.

A씨는 사고를 낸 뒤 150m가량 도주하다가 타이어가 고장나 정차했고, 인근 행인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체포 당시 그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71%로 면허 취소 수치였다.

A씨는 과거에도 음주운전을 하다가 적발돼 벌금형 등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었다.

검찰은 결심 공판에서 A씨에게 징역 9년을 구형했다.

A씨 측은 "당시 만취해 즉각적으로 구호 조치를 할 수 없는 상태여서 도주의 고의성이 없었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차량 블랙박스 영상과 피고인 언행 등을 보면 사고를 명백히 인식한 상태에서 현장을 이탈한 사실이 넉넉하게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피해자는 다리를 절단했고 이후 신장 기능에도 이상이 생겨 신장 절제 수술도 받았다"며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했지만, 피해자가 평생 정상적인 생활이 불가능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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