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대 불시조사권, 수사의뢰권, 자료요청권 부여도
“군 내 성폭력, 가혹 행위 막으려면
국가인권위원회의 적극적 개입 필요”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의원. ⓓ이수진 의원실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의원. ⓓ이수진 의원실

최근 공군에 이어 해군에서도 여군 부사관이 군내 성폭력 사건으로 죽음에 내몰리는 일이 연이어 발생하고 있다.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서울 동작을)은 13일 국가인권위원회에 군인권보호관을 설치하도록 하는 내용의 ‘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지난 2015년 12월 군의 인권개선 및 병영문화혁신을 위해 제정된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은 군인의 기본권 보장 및 기본권 침해에 대한 권리구제를 위해 군인권보호관을 두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군인권보호관의 조직과 업무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 마련되지 않으면서 군인권보호관 제도가 작동되지 않아 왔다.

이번 개정안은 현행 3인인 국가인권위원회 상임위원을 4인으로 늘려 군인권보호관을 지명하고, 인권위원회 내에 군인권보호위원회를 설치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인권위에 부대 불시조사권, 수사의뢰권, 자료요청권 등의 권한을 부여해 성폭력 사건과 같은 군내 인권침해사건에 대한 조사의 실효성을 높이는 방안도 포함하고 있다.

국방부 ‘군사법원 연감’을 보면 2020년 1년간 군내 성범죄 접수 건수는 523건에 달했다. 그러나 군대 내에서 자체적으로 가해자에 대한 제대로 된 조사와 처벌, 피해자 보호 등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다.

이수진 의원은 “군대 내 반복되는 성폭력 문제, 가혹 행위 등을 뿌리뽑기 위해서는 독립적인 군인권보호관의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개입이 필요하다”면서 “군대 내 인권침해 사건에 대한 군인권보호관의 불시 조사, 수사 의뢰, 시정 권고 등 강력한 권한을 통해 군이 사건을 은폐하거나 축소하려는 시도가 불가능한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고 개정안 발의 취지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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